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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건강과 미용

자전거초보를 위한 자전거기초 - 자전거정책

by 마니팜 2012.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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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에 자전거 정책과라는 조직이 있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지역녹색정책관의 하부조직이며 국내 자전거정책을 총괄하는 과장을 포함 10여명의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전거정책과는 국민들의 자전거이용 활성화와 자전거 인프라 구축, 국토종단 자전거길 유지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이렇게 정부가 자전거 이용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자전거가 가지는 여러가지 장점 때문입니다.

 

자전거의 장점

 

자전거는 과거에는 단순히 근거리 이동수단, 소량의 짐을 운반하는 운송수단 정도로 여겨졌으나 건강과 여가를 중시하는 현대에 오면서 탁월한 스포츠레저 수단이자 성능 뛰어난 건강기구로 개념이 확장되었습니다. 자전거의 종류도 도로사이클, 산악용 자전거, 생활자전거 등 다양한 종류가 생산되고 있어 자기 취향에 맞는 적절한 자전거를 선택하여 즐길 수 있습니다.

 

 

 

자전거는 한편 고유가시대의 비싼 연료비와 배기가스로 인한 환경오염의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는 자동차에 비해 한번 구입하면 특별한 유지비가 들지 않고 환경오염도 전혀 일으키지 않는 녹색교통수단으로도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평균주행속도가 시간당 10~12km인 자전거는 출퇴근길이 복잡한 도심에서 차량에 버금가는 빠른 교통수단으로도 얼마든지 활용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쉽게 배워 탈 수 있으며 유산소운동으로 폐기능을 강화하고 심장과 순환기계통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자전거타기는 중년남녀의 운동으로도 탁월한 선택이 됩니다. 자전거를 타고 전국을 여행하는 자전거 하이커들은 건강도 지키면서 멋진 자연의 풍광도 즐기는 일석이조의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결국 자전거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늘어나면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어 환경을 보호하고, 복잡한 도시교통여건을 개선하며, 국민건강증진으로 보건복지예산을 절약할 수 있고, 국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어 복지가 증진되는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

 

정부에서는 전국의 경치가 빼어나고 교통이 편리한 곳을 정하여 자전거 전용도로를 확충하는 등 자전거정책을 강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점은 하이커들에게 더욱 고무적입니다. 정부정책에 힘입어 우리 자전거업체들이 대만의 세계적인 업체들과 겨룰 만큼 성능좋고 다양한 디자인의 자전거를 속속 내어놓고 있어 자전거 매니아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한편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보험도입 등 자전거 이용과 안전을 위한 제도 개선도 꾸준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10개 도시를 자전거 거점도시로 선정하고 공공자전거 제도를 도입하여 카드를 이용한 편리한 이용과 반납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축제의 개최나 각종 이벤트를 통해 사람들의 자전거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는 한편 이번 달부터는 국토종주 자전거길에 119 자전거구급대를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초보자가 지켜야 할 안전운전

 

 

자전거 초보가 가장 신경써야 할 부분은 당연히 안전운전입니다.

 

많은 자전거초보자들이 그냥 자전거는 타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전거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미리 알아두고 운행시에 지켜야할 규칙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전거를 허허벌판이나 학교 운동장처럼 넓은 공터에서 혼자 타지 않는 한 지켜야할 규칙을 안지키고 조심성없이 자전거를 타다가는 위험한 교통사고를 당하기도 쉬운 것이 자전거입니다.

 

 

 

자전거가 도로교통법상 차량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자전거를 타던 사람이 자전거를 내려서 끌고 가면 그 때부터 보행자가 됩니다. 따라서 자칫 자전거를 타고 가다 운행규칙을 위반하여 차량과 부딪치거나 역주행하다가 사고를 내면 자전거 운행자가 가해자가 되어 배상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13세 미만 어린이에게는 반드시 헬멧 착용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어른들도 안전장구를 해야만 만약의 사고의 경우에 자신의 과실책임을 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헬멧을 착용하고 운행하여야 합니다. 음주를 하고 자전거를 타다가 적발되면 2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가 부과될 수 있음도 알아두어야 할 사항입니다.

 

 

다음으로는 운행규칙입니다.

 

자전거는 원칙적으로 차도와 자전거도로를 이용하여 운행해야 합니다. 보도(횡단보도 포함)를 갈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가야 합니다. 다만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은 보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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