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해외쇼핑과 명품소식

육스(YOOX)와 FTA와 명품수입과 관세

by 마니팜 2011. 6. 30.
반응형
내일부터 EU와의 FTA가 발효된다고 뉴스에서 계속 FTA의 효과가 어쩌구 저쩌구...그런데 구매대행하는 글로벌셀러들은 FTA에 대해서 얼마나 알까? 나도 궁금한 게 아직도 많습니다. 관세가 폐지된다는데 그러면 앞으로 명품가방 사면 그만큼 싸게 살 수 있는지는지..찾아보니 싸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좀 아리송합니다

아시다시피 육스는 이태리에 근거를 두고 있는 세계적인 명품쇼핑몰입니다. 그리고 유럽의 이탈리아, 프랑스 등은 명품의 본거지입니다. 명품을 하나씩 챙기고 싶어하는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육스에서 해외쇼핑을 즐기는 사람들이 이번 EU와의 FTA발효를 계기로 구찌, 샤넬, 루이뷔통 등 유럽산 명품들을 좀 더 싼 가격에 살 수 있게 되길 기대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런 기대에 찬 물을 끼얹듯이 FTA발효를 불과 며칠 안남기고 루이뷔통이 명품가방의 국내판매가격을 4~5%정도 인상하였다고 합니다. 지난 2월에 이어 금년들어 벌써 두번째입니다. 샤넬도 지난 4월에 평균 25%가량 판매가격을 인상하였습니다. 

비쌀 수록 잘 팔리는데 굳이 가격을 내릴 이유가 없다는 심보인 듯합니다. 또 관세가 철폐된 후 조금씩 가격을 내려 생색을 내려고 미리 올려두는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어쨌든 한국소비자가 봉인 듯 싶어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FTA로 인한 가격인하효과를 국내소비자가 보는 것이 아니라 명품본사가 독식하는 듯하여 FTA에 대한 일말의 회의마저 생깁니다. 

물론 세계최대의 경제권인 EU시장에서 우리의 질좋은 제품 수출이 약진할 기회가 생긴다는 점은 인정하겠습니다만...

명품을 국내에서 사시는 분들은 그렇다치고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또는 구매대행을 통하여 명품가방 등 해외상품을 구입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관세가 폐지되기 때문에 당연히 종전보다 그만큼 싸게 살 수 있습니다. 즉 0%의 협정관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가방 (8%) 의류,신발(13%)등의 관세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럽의 명품메이커들이 국내판매가격을 내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제 명품을 국내에서보다 해외에서 직접 구매할 이유가 보다 더 분명해 진 듯 합니다

그러면 이태리 명품쇼핑몰에서 구찌가방을 사면 종전에 부담하던 관세가 없이 그만큼 싸게 살 수 있을까요? 이점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듯 합니다

왜냐하면 FTA에 의해 0%의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과 절차가 있으니까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두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원산지조건이구요 두번째는 직접 운송조건입니다.

1) 원산지조건 :  원료와 가공비율 등 복잡한 내용이 많지만 기본적으로 제품이 협정체약국 즉 EU가입국인 벨기에, 불가리아,체코,덴마크,독일연방,에스토니아,아일랜드,그리스,스페인,프랑스,이탈리아,사이프러스,라트비아,리투아니아,룩셈부르크,헝가리,몰타,네덜란드,오스트리아,폴란드,포르투갈,루마니아,슬로베니아,슬로바키아,핀란드,스웨덴,영국 등 을 원산지로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EU회원국이 아닌 중국, 태국, 인도 등에서 OEM제조하는 브랜드는 적용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 유명 패션브랜드중 일부와 AIGLE(프랑스) ZARA, 망고(스페인), H&M(스웨덴), TOPSHOP(영국) 등 상당수 SPA브랜드도 동남아 원산지 제품은 해당이 없게 됩니다.

구찌그룹 한국지사 관계자가 "구찌그룹에 속한 구찌 이브생로랑 보테가베네타 등 구찌그룹의 모든 제품은 스위스를 통해 유통하기 때문에 이번 한 · EU FTA로 인한 가격 인하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는데 이것도 원산지나 아니면 다음의 직접운송원칙에 맞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2) 직접운송원칙 : 제품이 EU회원국과 우리나라 영역간에 직접 운송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환적을 위해 제품형태에 가공 등을 하지 않고 일시 경유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해외 브랜드들이 중국 등 동남아에 물류센터를 두고 우리나라로 배송하는 경우가 어떻게 해석될지
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특혜관세를 적용받으려면 위의 조건이외에도 원산지증명서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EU와의 협정에서는 자율인증제도를 적용하기 때문에 건당 금액 6,000유로(약 920여만원)를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 해당국가의 인증수출자로 등록한 수출자가 정해진 양식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만들어 보내주어야 하고, 

6,000유로 이하이면 위 인증과 상관없이 수출자가 원산지증명문구를 인보이스 등 수입서류에 표시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과세가격이 미화1,000불이하인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면제하고 1,000불초과의 경우에도 처음부터 원산지증명서를 첨부 통관하는 것이 아니라 협정관세 적용신청만 하면 되기 때문에(FTA특례법과 시행령 제10조 등) 개인들이 해외쇼핑을 통해서 우편통관을 하거나 특송업체를 이용, 통관하는 경우 어떻게 특혜관세를 적용시킬 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YOOX에서 유럽명품을 온라인쇼핑한 경우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또 그에 대한 육스측에서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혹시 궁금하여 YOOX사이트를 방문해 보았는데 별다른 공지가 없군요

FTA발효를 몇시간 앞두고서도 이런 저런 의문이 풀리지 않고 관세청사이트의 질문상담코너에도 FTA와 관련한 질의가 넘쳐도 아직 상당수건이 답변이 나오지 않고 처리중으로 표시되는 것을 보면 썩 완벽하게 준비된 것은 아닌 듯하여 걱정스럽습니다

유럽은 수년전부터 역내간 교역에서 수출자인증제도를 운영하여 별 문제가 없지만 우리나라 중소수출기업의 경우 홍보도 덜되고 인증시스템을 갖출 역량도 부족하여 당분간은 실제 혜택을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이라는 보도가 나와 더욱 그렇습니다 관세청이 뒤늦게 선인증 실시를 발표하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는 눈치입니다.

아무튼 우여곡절은 있겠으나  EU FTA발효로 해외쇼핑을 즐기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많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명품, 화장품, 유기농제품, 건강식품 등 유통마진이 큰 상품을 중심으로 좋은 제품을 싼 가격에 살 수 있으므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세적용에 관한 추가적인 정보는 입수되는대로 이 포스팅에 첨부하도록 하겠으며 해외쇼핑과 관련한 질의나 요청은 댓글(비밀댓글 포함)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포스팅내용에 대해 질문, 다른 의견이나 정보가 있으신 분은 맨밑하단 댓글(Comment)     또는 메일(manipam@naver.com) 을 통하여 제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블로그운영과 관련한 좋은 의견도 보내 주시면 많은 참고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로그인안하셔도 됩니다. 글이 마음에 드시면 손가락 눌러주시고 블로그 마음에 드시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