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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력사건 정당방위 처리지침-폭력사건 쌍피처리 줄어

by 마니팜 2011.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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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쌍방폭력, 맞는 게 상책이고 남의 싸움 말리면 손해라는 피해의식은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경찰청에서 지난 3월 쌍방폭력사건 정당방위 처리지침을 일선경찰서에 내려보낸 후로 쌍방피해로 폭력사건의 양당사자를 모두 입건하는 사례가 줄고 정당방위 인정사례가 늘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 형법에는 정당방위가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형법 제21조는 제1항에서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자기나 다른 사람의 법익(법이 보호하는 이익 즉 생명,신체,재산,자유, 명예,신용 등에 관한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당하면 스스로 적절하게 방어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오랜 수사관행상으로는 많은 경우에 있어 상대방의 폭력에 맞서 방어적 폭력을 행사한 경우 쌍피(쌍방폭력피해)라고 하여 부당하게 공격을 시작한 사람이나 이에 맞서 방어행위로 폭력을 쓴 사람이나 가리지 않고 입건처벌함으로써 법률이 정한 정당방위권을 사실상 무력화시켰던 것이 이번에 개선된 것입니다

종래의 쌍피처리 관행에 의할 것 같으면 싸움을 말릴 의도로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의 멱살을 움켜쥐거나 팔을 붙들거나 꺽기만 해도 함께 입건되었기 때문에 남의 싸움도 모르는 체 하는 게 상책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이 뺨을 맞거나 멱살잡이로 휘둘림을 당해도 함부로 대항하지 못하고 주저하게 되는 경우마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3월부터 경찰청이 위와 같이 쌍방폭력사건 쌍방입건 자제지침을 내린 후로 불기소의견송치되어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건수가 종전보다 여덟배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모 병원의 이모 간호사는 가족치료에 불성실하다고 얼굴을 때리고 의사를 협박하며 자신을 계속 때리려 드는 김모씨의 손가락을 붙잡고 깨물었으나 김씨의 피해 주장에 불구하고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송치됨으로써 정당방위를 인정받았습니다

경찰이 CCTV와 목격자진술등을 종합하여 정당방위로 인정한 것입니다

이같이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위하여서는 먼저 정당방위로서의 몇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첫째 :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과거의 침해에 대한 보복행위나 앞으로 있을 것 같은 침해에 대한 사전적 방어는 정당방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침해가 방어적 폭력을 행사하는 순간까지 지속되고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둘째 :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지키기 위한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자신 또는 남의 생명,신체,자유,명예,정조,재산 등을 부당한 침해로부터 지키기 위한 의도(방위의사)를 가지고 방어하여야 합니다.

셋째, 방위하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방어행위는 침해행위의 정도에 상응하는 적절한 수준에 한정됩니다. 즉 폭력을 행사할 뿐인데 흉기로 상대방의 목숨을 빼앗는다든가 하는 것은 도가 지나친 것으로 과잉방위라고 하여 정당방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방어행위를 하지 않고도 쉽게 침해를 회피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방어적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역시 상당한 이유를 인정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경찰청은 정당방위 판단기준으로 아래 여덟가지 항목을 제시하였습니다



아무튼 앞으로는 상대방이 먼저 폭력을 행사해 올 때 부득이 방어를 위해 다소의 폭력을 쓰더라도 쌍피로 억울하게 입건당하는 일은 줄어들 긴 하겠지만

목격자가 없는  싸움은 수사의 근거가 서로의 주장밖에 없어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다툴 때는 사건의 사후처리나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위해 위해 목격자나 증거 확보에 여전히 신경써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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