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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제도와 법률

압류금지재산-억울한 압류 피하는 방법

by 마니팜 2012.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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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한 달에 40여만원밖에 되지 않는 기초생활급여를 카드사 등으로부터 압류당해 끼니를 굶을 정도라는 이야기를 보고 압류금지에 대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것이 빌미가 된 것은 맞으나 갑작스런 사고나 실직, 사업실패로 빚을 갚지 못하고 수입도 없어 어려운 삶을 이어가는 사람들에게 푼되지도 않는 최소한의 생계비와 경매를 해서 팔아도 얼마 회수할 수 없는 가재도구들까지 압류하는 카드사 등 금융기관들의 행태가 적지않게 얄밉습니다.

 

 

이들은 법률상 채무자의 최저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압류를 금지하고 있는 재산이나 채권에 대해서도 채무자들이 잘 모르는 것을 기화로 마구잡이 압류를 하여 채무자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고 하니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법률상 압류가 금지되는 압류금지재산을 정리해 봅니다. 

압류금지재산은 재산의 형태에 따라 압류금지채권과 압류금지동산의 두 종류로 나누어 집니다.

 

압류금지채권

 

민사집행법 제 246조는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는 채무자의 채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4호와 5호를 보면 임금채권, 퇴직금채권은 2분의 1까지 압류가 금지됩니다. 급여가 150만원이 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전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받는 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도 압류할 수 없습니다. 보장성보험도 일정금액까지는 압류가 불가합니다.

 

예금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에 의해서 생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잔액 150만원 이내인 경우 압류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채권에 대한 압류가 금지되어 있는 것은 채무자의 최저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카드사 등 금융기관들은 채권추심의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압류금지의 법조항을 모를 리 없습니다. 하지만 일단 압류(가압류 포함)명령을 받아 법원으로부터 제3채무자인 은행 등에 명령이 송달되기만 하면 은행 등은 예금주인 채무자에게 돈을 내주지 않기 때문에 채무자에게 심리적, 경제적 고통을 주어 채권회수를 독촉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압류를 남발하는 듯 합니다.

 

물론 채무자가 정식으로 법원의 압류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면 압류는 결국 풀리게 될 것이나 절차를 잘 모르는 채무자가 이의신청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시일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습니다.

 

생계비의 압류를 막을 수 있는 방법 - 압류방지통장

 

기초수급자 등이 급여를 일반통장으로 이체받는 경우 위와 같은 금융기관의 무차별적인 압류조치를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와 각종 연금기관 등은 시중은행과 협약을 맺고 아예 처음부터 압류를 할 수 없는 압류방지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제도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 억울한 압류를 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초생활급여, 기초노령연금, 장애인급여 등의 압류방지를 위해서는 행복지킴이 통장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국민연금은 신한은행 등의 국민연금 안심통장

   - (국민연금안심통장 취급은행 :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우체국)

실업급여는 우리은행의 우리 실업급여 지킴이통장

 

위와 같은 통장을 개설하여 국민연금실업급여를 자동이체로 받게 되면 압류를 처음부터 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이와 같은 예금통장은 압류방지만을  목적으로 하는 압류방지 전용통장이기 때문에 다른 돈을 입금할 수는 없고 들어온 돈의 인출만 가능합니다.

 

 

 압류금지동산

 

채무자들은 냉장고나 TV, 컴퓨터 등 가재도구와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물건들이 압류딱지가 붙은 경우 정말 참담한 기분이 들 것입니다.

 

민사집행법 제195조가 정하는 동산으로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활에 필요한 침구, 가구, 생활필수품과 식품류 등 최소한의 범위내에서만 압류가 금지되기 때문에 TV, 컴퓨터, 냉장고, 세탁기 등은 일단 모두 압류대상이 됩니다. 주방식기와 수저, 이부자리, 의류 등 정도만 압류가 금지되고 요즘 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필수품으로 생각되는 컴퓨터, TV, 냉장고, 세탁기 등이 압류가 되므로 채무자와 가족들은 적잖게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미지출처 : SBS 화면캡쳐>

 

압류동산 배우자 우선매수권

 

동산이 압류되어 경매될 경우에는 배우자의 우선매수청구권(민사집행법 제190조)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집안에 있는 침대, 전자제품, 컴퓨터 등 동산은 배우자와의 공유재산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배우자는 그 절반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채권자가 압류한 재산을 경매로 팔 경우에는 다른 응찰자보다 우선하여 입찰가격에서 자기 소유분의 가격을 뺀 절반의 금액을 내고(즉 절반가격으로) 압류물건을 되살 수 있습니다.

 

동산의 경매감정가는 보통 시세보다 형편없이 적게 매겨지므로 경매꾼들에게 생활필수품을 빼앗기지 않고 확보하려면 배우자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배우자는 주민등록상의 동거배우자에 한합니다.

 

 

이상으로 금융기관의 무리한 채권추심에 시달리는 채무자들이 알아두어야할 사항들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살다보면 돈벌 때도 있고 망해서 빚질 때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갚지 못할 것 생각하고 빚지는 사람은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빚진 죄인이라고 하지만 도둑질한 것이 아닌 담에야 빚이 있다는 것만으로 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가혹한 빚독촉에 시달리는 채무자들은 희망과 용기를 잃지 말고 적극적으로 자신을 방어하면서 당당하게 재기의 노력을 하였으면 합니다. 법원의 개인회생절차나 파산절차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개인회생과 파산절차를 상담하시려면 개인회생과 파산법률도우미 희망의 손길무료상담[링크]를 이용하시도록 추천해드립니다(단, 채무금액 1,000만원 미만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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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링크>

살림살이에 빨간 딱지…최저생계비까지 압류(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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