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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제도와 법률

2013년부터 달라지는 것들 - 이렇게 달라집니다

by 마니팜 2012.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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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또 다시 새로운 한 해가 열린다는 설레는 마음은 언제나 똑 같습니다. 기획재정부가 2013년을 맞으면서 '2013년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를 발간하였습니다.

 

 

 

 24개부처의 총 194건의 제도 달라지는 것을 국민적 관심사별로 분류하여 정리한 책자입니다. 분야별로는 환경ㆍ국토(52건), 보훈ㆍ국방(35건), 농식품ㆍ산림(28건), 보건복지ㆍ여성(24건), 고용ㆍ노동(21건), 교육ㆍ문화(14건), 산업(10건), 금융(4건), 소방ㆍ경찰(3건), 세제(3건) 등입니다

 

일반인에게 영향이 많이 미치고 관심을 둘만한 것을 중심으로 간추려 정리해 보았습니다. 기획재정부의 pdf파일을 포스팅에 첨부하였으니 더 자세한 사항은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제와 금융

 

ㅇ 친서민 세제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기한 연장

    - 18세 미만자녀 3인이상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득세 면제

    - 임대사업자 보유 임대주택 등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도 2015년까지 감면기한 연장

 

 

 

실손의료보험 표준형 단독상품 출시

    - 자기부담금도 10%와 20%로 차별화되어 선택 가입가능

    - 보험료 변경주기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

신용카드 발급기준 강화 및 이용한도 합리화

    - 신용 1~6등급 성년자에 한해 신규발급

    - 카드 이용한도액도 원칙적으로 가처분소득 등을· 근거로 결정

 

창업·고용과 중소기업지원

 

ㅇ 중소기업 중심의 산학연 협력 기술개발 사업확대

소상공인 협동조합 협업사업 지원

ㅇ 유망창업기업에 대한 고용창출지원금 지원대상 확대

ㅇ 고용촉진지원금 지원요건 완화

최저임금액 인상

   - 시간급 4,860원, 일급 8시간 기준 38,880원, 월급 1,015,740원(주40시간제의 경우)

ㅇ 연기자, 공연 및 촬영스태프 등 예술인에 대한 산재보험 확대적용

 

 

환경·국토·교통

 

어린이용품 관리강화

   -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등에 관한 규정 시행

ㅇ 자동차 배기가스 원격측정방법 시행

ㅇ 음폐수 해양배출 전면금지

부동산 종합공부 열람 및 발급서비스 전국시행

   - 토지대장, 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임야도 등을 하나로 통합

ㅇ 국민주택기금 온라인 포털(http://nhf.mltm.go.kr)서비스 개시

ㅇ 아파트 관리, 입주민 자율 확대

   - 입주자 대표의 간접선거 가능 등

ㅇ재건축 부담금의 한시적 면제

ㅇ 자동차 타이어 공기압 경고장치(TPMS) 설치 의무화

 

보건복지·여성

 

중증질환의료비 부담경감 및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 고가 항암제 및 중증질환자에 대한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확대

   - 75세이상 어르신 틀니 혜택(본인 50%부담으로 부분틀니에 적용확대)

ㅇ 필수예방접종 국가지원 확대

   - 65세이상 폐렴 무료접종 등

의료급여 희귀난치성 질환 인정대상에 37개 질환 추가(총144개)

ㅇ 6월부터 PC방 흡연 전면금지

음식점 가격표시 개선

   - 식육의 경우 100g 당 가격표시

   - 봉사료, 부가세 포함 최종가격 표시

   - 약 45평 이상 음식점의 경우 출입전 가격정보 확인할 수 있도록 외부가격 표시 등

ㅇ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 대상 확대

ㅇ 만3~5세 어린이 전계층 누리과정 확대적용

국립중앙청소년 디딤센터(www.nyhc.or.kr) 운영

   - 게임중독, 학교폭력 피해자, 과잉행동장애아 등 정서,행동장애 청소년 치료 등 서비스 제공

ㅇ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처벌과 관리 강화

 

 

성범죄 친고죄 폐지 

ㅇ 성폭력 피해자 국선변호인제도 도입, 성폭력 피해아동과 장애인을 위한 진술조력인 제도 도입 등

 

경찰·보훈·국방

 

ㅇ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경범죄 처벌법 개정시행

   - 현재 17개 항목을 45개 항목으로 확대(28개항목 추가)

 

 

ㅇ 병진급 최저 복무기간 조정(이등병 복무기간 5개월=> 3개월 등)

ㅇ 예비군 훈련 통지방법 개선, 휴일 예비군 훈련 확대 시행

병 봉급인상

ㅇ 현역병 복무기간중 건강검진 전면 확대실시

 

교육·문화

 

 

한글날 공휴일 실시

5세 누리과정 만 3~4세까지 확대

지상파 디지털TV 방송 전면실시

ㅇ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통신중계서비스 '107손말이음'개통(http://www.relaycall.or.kr)

문화예술교육사 국가자격제도 시행(2013. 2)

    -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원 외에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 ․ 진행 ․ 분석 ․ 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27조의2(문화예술교육사)에 따라 자격이 부여된 사람

       을 말함

 

기타

 

ㅇ민법상 성년연령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하향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확대 및 표시방법 개선

    - 시중 판매하거나 음식점에서 제공하는 김치의 고춧가루 원산지 표시 의무화

    - 고등어와 갈치, 족발·보쌈 등 배달용 돼지고기도 음식점 판매시 원산지 표시(6월)

동물등록제 전국확대 시행

    - 반려목적 3개월령이상의 개(미등록의 경우 과태료 40만원 등)

ㅇ 삼계탕 미국 수출 개시

 

위의 변경사항은 부처의 사정에 따라 시행시기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2013달라지는것들.pdf

 

<관련기사 링크>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한글날 다시 ‘빨간날’… PC방 전면 금연… 민법상 성년 만19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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