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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제도와 법률

인감증명서 대신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by 마니팜 2012.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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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본인서명사실 확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1914년부터 근 100년간 이용되었던 인감증명은 점차 사라질 운명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에 대해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제도의 내용을 소개합니다.

 

인감증명제도는

 

 

 

원래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은 어떤 문서가 본인에 의해 작성되었음을 증빙하기 위해 이용되는 제도입니다. 주민센터에 자신의 도장을 가지고 가서 인감으로 신고하면 공무원이 인감대장에 그 도장의 인영을 찍어 보관하여 두고서(인감신고 및 등록절차이며 그렇게 신고한 도장을 인감도장이라고 부릅니다)

 

이후 부동산의 매매, 담보 등기, 금융기관 대출, 대출의 보증, 사업면허의 양도 및 각종 등기등록 물건의 양도(자동차, 선박 등)와 담보제공 등 본인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각종 법률행위(서류작성)의 서명날인시에 인감도장을 찍고 찍힌 인영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첨부활용하게 한 제도입니다.

 

 

인감증명제도는 우리나라가 일제하에 있을 때 조선총독부에 의해 도입되어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전세계적으로 일본, 대만과 우리나라 3개국에만 있는 제도입니다.

 

인감증명제도의 문제점

 

인감증명은 본인확인방법으로 유용하게 활용되어 왔지만 그동안 여러 부작용때문에 꾸준히 개선되어 왔습니다. 가장 크게 개선된 것은 지난 2003년에 인영증명(직접증명)방식을 등록증명(간접증명)방식으로 바꾼 것입니다.

 

즉 그전까지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인감도장을 등록관서(동사무소)에 지참하여 공무원의 눈앞에서 비닐용지(흔히 담배값 포장비닐을 이용하였음)에 날인하여 그 인영을 신고된 인감의 인영과 직접 비교대조한 후 그 도장을 찍은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였는데

 

2003년부터는 인감대조라는 절차없이 등록된 인감의 인영만을 컴퓨터로 출력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하게 되어 인감증명발급시 도장을 가지고 갈 필요도 없고, 전국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공무원의 인감증명서 발급시 인영대조확인의무도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인감증명제도는 IT기술이 발달하고 글로벌화한 요즘 시대에 어울리지 않을 뿐 아니라 인감증명이 갖는 한계때문에 적지 않은 부작용과 문제점이 끊임없이 야기되어 왔습니다.

 

 

 

 

즉, 컴퓨터기술 발달은 정교하게 복사한 위조인감 제조를 가능하게 하였고 인감의 도난, 분실사고와 권한없는 대리발급으로 인한 사고 위험, 인감도장의 제작과 신고, 증명발급을 위한 행정력과 국민부담, 거래시마다 인장을 소지해야 하는 불편함 등 각종 문제점이 진작부터 지적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급격한 폐지로 초래될 혼란 때문에 이번에 도입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와 함께 인감증명도 당분간 병행사용되겠지만 결국에 인감제도는 폐지될 운명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본인서명확인제도란?

 

필요할 때마다 민원인이 직접 읍면동사무소를 찾아가서 공무원앞에서 주민등록증 등을 제시하여 본인임을 증명하고 서명확인신청서에 서명을 하여 제출하면 공무원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하여 본인이 직접 서명한 사실을 확인증명하여주는 제도입니다.

 

 

인터넷상으로도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전자본인서명확인서제도도 함께 법으로 정해져 있으나 아직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내년 8월이후에 시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래는 본인서명확인제도에 대한 내용을 그림으로 설명한 것입니다(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신청을 할 때 주의하여야 할 점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서명이라고 하면 싸인을 포함하는 개념인데 비해 인감증명대신 활용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상의 서명'본인 고유의 필체로 자신의 성명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기재하는 것'에 한정한다는 점입니다(법 제2조. 1). 따라서 휘갈겨서 알아보기 힘들게 쓰거나 영문약자를 쓰는 것은 서명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발급기관은 신청서상의 본인 서명이 제3자가 알아보기 어렵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시 서명하도록 요구합니다.

 

또 하나는 용도의 기재입니다.

부동산관련 용도와 부동산관련외의 용도(대출용, 보증용, 매매계약증빙용 등 기재)로 나뉘어 용도를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본인서명확인서의 용도외 유용위험을 막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법령이나 각종 거래시 인감증명을 제출하도록 한 사항은 모두 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갈음하여도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13조 인감증명서와의 관계)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미국과 캐나다, EU 등에서는 우리의 주민등록증에 해당하는 운전면허증 앞면에 직접 본인의 서명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래시 위 서명과의 대조를 통해 본인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또한 서양은 공증제도가 발달하여 상당수 거래는 공증인 앞에서 직접 서명함으로써 본인확인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앞으로는 우리도 이러한 방식으로 발전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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