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슈사건관심사

조심해야 할 사이버명예훼손, 처벌도 엄해진다

by 마니팜 2013. 12. 31.
반응형

 

가수 장윤정이 고소한 악성블로거가 명예훼손과 모욕 등의 죄목으로 구속되었습니다.

 

이 블로거는 장윤정이 어머니의 지인을 감금폭행하였다는 허위의 사실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리거나 장윤정을 욕하는 악성댓글을 단 혐의입니다

 

최근 수사당국과 사법부는 인터넷 등 SNS를 타고 퍼지는 사이버명예훼손의 피해가 심각하다는데 우려를 표하고 강력한 처벌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영리목적의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행위 등 악의적인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원도 형량을 높이는 경향이 많아졌습니다. 

 

 

 

명예훼손죄란

 

고의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적시하여(알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함)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행위입니다. 명예란 특정인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를 말합니다.

 

따라서 타인의 신상이나 행동, 가족관계, 직장생활 등에 대한 좋지 않은 사실을 남들에게 알려서 그 사람이 나쁜 평가를 받게 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허위사실일 필요는 없기 때문에 진실한 사실(예컨대 직장내 불륜을 소문내는 경우)을 알린 경우도 명예훼손죄가 됩니다.

 

명예훼손죄에 해당되면 형법상 2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형법 제307조) 허위사실을 가지고 명예훼손을 하면 5년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다만,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되는 경우라도 오직 진실한 사실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언론기자들이 특정인에 대한 부정과 비리 등의 폭로기사를 쓰는 경우가 대부분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 및 처벌할 수 있는 소위 '반의사불벌죄'(피해자의 반대의사가 있으면 벌하지 않는 죄)입니다.

 

사이버명예훼손

 

인터넷상에서 이뤄지는 악성댓글이나 블로그, SNS상의 글 등으로 명예훼손이 이뤄질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에 의해 형법상의 처벌에 비해 더 무겁게 가중처벌 됩니다.

 

즉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의 사실을 가지고 위와 같이 명예훼손을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을 이렇게 무겁게 처벌하는 이유는 인터넷의 특성인 빠른 전파성과 복제성, 시공간적 무제한성 등 때문에 피해자가 훨씬 큰 피해를 입을 수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악성댓글에 시달리다가 자살까지 하는 피해자가 생겨서 손가락살인이라고도 불리우는 인터넷 명예훼손의 피해를 감안한 조항입니다

 

 

모욕죄는

 

모욕죄는 피해자에 대한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퍼뜨려서 명예를 훼손하는 명예훼손은 아니지만 피해자를 단순히 비방, 욕설하여 인격적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사이버상에서 특정인에 대한 험담과 욕설을 하거나 비하하는 표현을 하는 경우 모욕죄가 될 수 있으며 피해자가 고소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모욕죄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악성댓글 함부로 달면

 

악성댓글이 성행하다 보니 이런 정도는 뭐 괜찮겠거니 하는 생각으로 댓글을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예컨대 남들이 알 수 있도록 특정 음식점 이름을 명시하여 음식맛이 형편없다거나 특정제품에 대한 악평을 쓰는 경우도 상대방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하게 되면 곤욕을 치를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을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게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는 일부 의견이 있긴 하지만 현행 법상 처벌조항이 있는 만큼 댓글이나 블로그에 포스팅을 할 때에는 항상 이런 점을 유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