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동물 진료비 부가세 과세-대책은 없는가
7월1일부터 애완동물진료비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는다고 해서 말들이 많습니다. 사실 저도 좀 걱정입니다. 강아지가 아프거나 예방접종 하려면 돈이 적지 않게 들기 때문에 지금도 동물병원가기가 좀 부담스웠기 때문입니다. 왜 동물들 건강보험은 없나 하는 생각도 늘 해 왔던 터였습니다. 애완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 부과내용 당초 기획재정부가 계획한 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 과세의 시행시기는 작년 7월이었습니다. 그것이 금년 7월로 연기되었고 또 당초에는 모든 동물에 적용하려 하였으나 작년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개정으로 수의사의 진료용역중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과 '기르는 어업육성법'에 따른 수산동물에 대해서는 면세하는 것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즉, 소, 말, 양, 닭, 오리, 사슴, 토끼, 칠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