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도로교통법개정1 운전시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 변경내용 쉽게 이해하기 차량 운행 시 새로운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지금까지는 우회전할 때 전방의 차량신호나 횡단보도 신호와 상관없이 운전자 판단에 따라 천천히 주행하면서 우회전을 하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회전시 횡단보도의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금년 1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으며 7월 12일 시행일 이후 3개월간의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10월 12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본격 시행이라 함은 단속되면 적지 않은 범칙금을 물게 된다는 뜻이며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집중단속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니 운전자분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복잡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만 법조항의 취지만 기억하면 쉽게 통행방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종전"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2022. 9.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