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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쇼핑과 명품소식

[해외쇼핑]FTA와 관세혜택-유럽명품 온라인쇼핑 어떻게

by 마니팜 2011.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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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와의 FTA가 발효된 지 100여일이 훌쩍 지났습니다. 과연 FTA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EU와의 전체 수출입액이 어쩌구 하는 통계적인 것 말고 해외 온라인쇼핑을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협정관세의 적용으로 혜택을 보았는지 궁금하여 이에 대한 통계나 자료, 또는 사례가 있는지 찾아 보았습니다

실망스럽게도 혜택을 보았다는 이야기를 별로 찾을 수 없습니다. 이태리 명품 쇼핑몰 육스(YOOX)나 영국의 아소스(ASOS)에서 유럽 제품을 구입하고 관세 혜택봐서 예전보다 싸게 살 수 있었다 하는 무용담이라도 있을까 하였는데 전혀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FTA체결로 0%또는 연차적으로 줄어드는 저율의 협정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 원산지요건, 직접운송조건 등을 충족하여야 함은 물론이지만 혜택을 받기 위한 기타 형식적 요건(원산지증명의 방식)에 대한 이해나 수출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개인이 유럽의 쇼핑몰에서 유럽산 제품을 구입시 관세혜택을 받기 위한 방법에 관해 관세청사이트를 뒤지고 뒤져 찾은 내용을 쉽고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입하는 물품가격이 6,0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수출국의 인증수출자(당국의 수출자인증을 받고 인증번호를 부여받은)가 작성한 별도의 원산지확인서가 필요합니다

2. 수입하는 물품가격이 6,000유로 이하인 경우에는 수출국의 수출자(판매자)이 송장(Invoice), 인도증서(Delivery note) 그 밖의 상업서류에  정해진 원산지 신고문안을 작성.서명하여 보내야 합니다. 영수증이 그밖의 상업서류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으나 관세청은 영수증상에 기재하여도 무방한 것으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3. 개인간에 소포로 송부(우편물)되거나 특송업체를 통해 배송(특송물품)된 협정물품이 미화 1,000불이하인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제출없어도(즉, 원산지신고문안 없어도) 구매영수증과 제품상 원산지표시(제품 라벨상 메이드인 프랑스 등)만으로 간이하게 통관처리하지만
 - 한EU FTA'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21조(원산지증명의 면제)

아쉽게도 전자상거래의 경우에는 위 조항의 적용이 없으므로 해외 온라인 쇼핑으로 물품을 구입할 경우에는 위 1,2의 기준에 따라야만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6,000유로의 기준은 일시에 송부되는 물품 또는 단일의 운송서류로 송부된 물품가액을 기준으로 합 니다. 따라서 한척의 배나 한대의 비행기로 보내면서 혜택을 받기 위해 6,000유로 이하로 나누어 보내는 것은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6,000유로이하로 자율방식에 의해 원산지신고문안을 상업서류 등 상에 작성할 경우에도 엄격한 요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아래의 원산지신고 문구가 정확히 기재되어야 하고 판매자의 성명과 서명을 수기작성하여야 합니다

원산지 신고 문구를 타이핑,인쇄하지 않고 손으로 쓸 경우에는 잉크나 볼펜으로 쓰되 대문자로 써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항은 원산지신고서를  따로 만들면 인정되지 않고 반드시 인보이스나 선적서류, 영수증 상에 같이 표시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원산지 신고 문구>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customs authorisation No ...(1))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2) preferential origin.

..............................................(3) (장소 및 일자)

..............................................(4) (수출자의 서명 및 신고서에 서명하는 인의 이름 명확히 기재)

(1)은 6,000유로이하의 경우 비워둡니다
(2)는 EU, EC, Italy(IT도 가능), France 등으로 표시합니다
(3)은 파리, 0000년 00월 00일 등 기재, 영수증이나 인보이스상 별도 표시가 있다면 생략가능


유럽의 유명쇼핑몰 입장에서는 한국의 고객을 위해서 원산지가 유럽인 구매물품 송부시 영수증이나 인보이스 상에 위 원산지 확인 표시와 판매자 서명을 하여 보내 주어야 마땅하지만 지금 그렇게까지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개인들이 관세혜택을 받기 위해 사후적으로 쇼핑몰에 서류보완요청을 하는 사례는 좀 있는 듯 합니다만 그것도 그렇게 친절하게 처리되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유럽산 제품이라 해도 동남아 OEM제품은 해당이 없으며, 가방이나 의류도 대개는 협정세율로 혜택을 받게 되나 제품의 재질, 성상 등에 따른 HS-Code분류에 따라 세율이 틀려질 수 있고

부품의 원산지가 EU가 아닐 경우에는 부품구성비율 등을 따져 원산지적용여부를 가려야 하는 등 복잡한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온라인 쇼핑몰들이기 때문에 주문과 상관없이 구입물품은 중국 등지의 물류창고에서 보내오는 것도 있을 것인데 이 경우에는 또 직접운송원칙에 어긋나 협정혜택을 못받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소문난 잔치 먹을 것 없다고 FTA체결만 되면 루이뷔통, 구찌, 샤넬 등 가방 관세 부담없이 좀 싸게 장만할 수 있겠다고 기대했던 국내 명품매니아들 실망이 이만저만 아닐 듯 싶기도 한데요
이런 사례가 누적되면 조만간 현지에서도 한국 소비자의 관세혜택을 위한 원산지정보 제공지침이라도 만들어지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오늘 뉴스에 보니 FTA가 발효된지 3개월이 지났어도 우리 수출중소기업들이 그 혜택을 받기 위해 필수적인 수출자 인증을 받은 비율이 아직 50%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하니 정부에서 아무리 긍정적 효과를 홍보하여도 썩 잘 준비된 한EU FTA였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관련포스팅 링크> 육스(YOOX)와 FTA와 명품수입과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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