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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쇼핑과 명품소식

[해외쇼핑]해외쇼핑 무작정따라하기(2)/준비운동

by 마니팜 2011.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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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에 우리가 해외쇼핑에 왜 눈을 떠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이번에는 해외쇼핑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봅니다. 별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해외쇼핑을 위한 기초상식과 주문결제를 위한 이메일주소, 신용카드와 배송받을 영문주소 정도입니다

해외쇼핑 기초상식

 

해외쇼핑(온라인쇼핑입니다 직접 해외에 나가서 사들고 오는 것은 제외)의 방법으로는 크게 세가지가 있습니다. 해외직접구매, 구매대행, 배송대행이 바로 그것입니다.

해외직접구매: 직구라고 줄여 말들 합니다

미국 등 해외 유명백화점, 명품쇼핑몰, 전문쇼핑몰 등 해외온라인쇼핑몰을 방문하여 직접 회원가입한 후 스스로 상품을 골라 주문, 결제까지 한 후 직접 자신의 집으로 배송받는 방법입니다. 단 조건은 해당 쇼핑몰에서 우리나라 카드를 받아주어야 하고 해외배송을 해주어야 합니다. 

상당수 해외쇼핑몰들이 비자,마스타와 제휴하여 해외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도 우리나라 카드를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있고 결제는 받아주어도 해외배송을 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해외배송을 해준다해도 배송비를 상당히 고가로 책정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최근 추세로는 점차 해외배송을 해주는 경우가 늘고 있고 한국어서비스까지를 해주는 쇼핑몰도 있어 앞으로 쇼핑환경은 갈수록 좋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매대행:

위와 같이 직접구매가 여의치 않거나 배송비를 고려하여 또는 관세납부 등 부수적인 절차가 번거로워 구매자가 해외쇼핑몰에서 사고싶은 상품을 고르고 상품의 상세주소(url)를 구매대행업체에 제공하여 견적을 받고 대금입금 및 구매대행의뢰하면 구매대행업체가 주문,통관,배송절차 일체를 대행해 주는 방식입니다. 귀차니스트들이 많이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의뢰받은 구매대행업체는 해외쇼핑몰에 주문결제후 해외사무소에서 물건을 수령하여 국내의뢰자앞으로 재배송하게 됩니다

 


배송대행: 

해외쇼핑몰에서 주문과 결제는 가능하지만 해외배송을 해주지 않는 경우 배송대행지를 두어야 하기 때문에 배송만 대행시키는 경우입니다. 주소서비스라고도 합니다. 대행업체는 배송주소지를 주고 배송만 대행해주기 때문에 위 구매대행하는 경우에 비해 수수료가 저렴한 장점이 있습니다

 


해외쇼핑과 세금

- 현지소비세

해외쇼핑몰에서 구입하는 경우 현지 판매세(통상 5-10%)가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부가

 

세체제라 물품가격에 10%의 부가세가 미리 포함되어 있지만 미국, 일본 등은 판매세 체제로 물건구입시 구입가격에 더하여 별도의 세금이 붙는 것입니다.

해외쇼핑의 주무대인 미국은 구매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에 따라 소비세인 세일즈택스의 유무와 세율이 다릅니다. 즉 뉴욕과 LA의 세일즈택스가 다르고 오레곤주에 속한 포틀랜드는 의류,신발,액세서리 등 패션상품이 면세인 데 비해 뉴저지주는 의류와 신발만 세일즈택스가 안붙는 식입니다. 따라서 현지쇼핑몰 주문창에서 배송지의 ZIP코드를 입력한 후에야 실제 세일즈택스를 포함한 결제금액을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 관세와 부가세 등

해외쇼핑으로 상품을 구입하여 국내 반입하는 경우 CIF기준(상품가격+보험료+운송비)가격이 15만원

을 넘을 경우 수입관세와 수입부가세가 통관시점에서 부과됩니다. 따라서 배송업체나 우체국을 통하여 관세를 통지받고 납부하여야만 물건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송장에 기재된 물품가격에 해외운송비를 더한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원화기준이기때문에 관세청고시환율에 따라 도입시점의 가격이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야 합니다

정식수입이 아닌 간이통관이기 때문에 적용하는 세율은 통상의 경우 간이세율로 적용합니다. 의류와 신발은 관세13%이기 때문에 관세와 부가세를 합하여 25%의 간이세율관세을, 기타 상품은 8%의 관세에 부가세 합하여 20%의 간이세율을 적용합니다. 

노트북과 같이 품목에 따라서는 관세가 없는 경우가 있으며 앞으로 FTA체결 국가가 늘어나면 체결국과의 관계에서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됩니다. EU와의 FTA가 7월부터 발효되므로 사시고자 하는 제

 

품의 관세가 7월이후 어떻게 되는가를 관세청사이트에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 관세가 붙지 않는 경우에도 부가세는 붙습니다

한편 향수에는 7%, 200만원인 넘는 고급시계,카메라 등에는 20%의 개별소비세와 개별소비세액의 30%에 해당하는 교육세가 추가로 부과된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합니다(개별소비세법 제1조)

 


통관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품목

의약품은 통관이 되지 않습니다. 동식물과 금은괴,외국통화, 가연성품목,무기와 도검 등 준무기류, 음식물, 농산물 등은 통관을 할 수 없으므로 해외쇼핑대상이 아닙니다. 
비타민 및 영양제는 통관가능하지만 한번 통관시에 구입건별로 6개이하만 통관가능합니다. 초과하는 품목이나 통관이 제한되는 품목을 들여오다가는 폐기처분당하며 폐기비용까지 부담하여야 되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통관여부가 의심스러울 때에는 구입전에 미리 관세청에 확인할 필요도 있습니다

기타

구매대행을 이용하지 않고 직접구매나 배송대행을 하려면 결제를 위해 해외에서 사용가능한 신용카드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국내은행이나 신용카드사 발행 카드는 대부분 비자나 마스타카드와 연계되어 해외결제가 가능한 것으로 발급되고 있으나 확인하시고 해외사용한도도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쇼핑몰 회원가입을 위해서는 이름과 주소지를 영문으로 표기하여야 합니다. 이름은 여권과 동일하게 정하시면 되고요 주소지는 우편번호검색을 통해 영문표기를 미리 복사하여 둔 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외쇼핑사이트에 가입을 하면 이메일을 통해 여러가지 정보가 옵니다. 신상품정보 세일정보 등..특정시즌별로 또는 독립기념일과 같은 특정일을 중심으로 다양한 할인행사도 합니다. 차차 소개하겠지만 할인쿠폰을 얻을 수 있는 사이트도 있습니다. 해외쇼핑시에는 이러한 정보를 활용하여 질좋은 상품을 보다 싼값에 구매하는 요령을 발휘하여야 합니다.

또 해외쇼핑의 주대상인 의류신발 등 패션상품을 구입할 경우 특히 사이즈 차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나라별로 또는 쇼핑몰별로 또는 브랜드별로 사이즈 차이가 나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네이버 검색을 통하여 호칭이나 칫수에 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해외쇼핑의 요령입니다. 몇번만 경험하면 어렵지 않게 사이즈를 찾으실 수 있게 됩니다.

다음회에는 해외쇼핑시 좀 신경쓰이는 부분이고 골치아픈 통관절차와 각종 세금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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