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유롭게 쓴 편한 글

참 정말 가지가지한다. 아내는 돈자랑,남편은 머리자랑

by 마니팜 2011. 9. 18.
반응형
유명의대를 나와 산부인과 의사인 남편과 부인인 부잣집 딸의 결혼생활이 결국 파경을 맞았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부장판사 박종택)는 지난 14일 A씨(46·여)가 남편 B씨(48)를 상대로 낸 이혼·재산분할 소송에서 양자가 이혼할 것을 판결하였습니다


둘사이에 재산은 A씨가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이 많은 점을 감안하여 A와 B가 3대1의 비율로 나누도록 하였습니다

의대 재학중이던 1988년 A씨와 결혼한 B씨는 그동안 처가덕에 풍족한 생활을 하여 왔다고 합니다. 생활비와 아파트대금, 차량구입대금 등은 모두 부유한 장인이 대주었고 물려받은 상가빌딩의 임대료를 받아 생활비에 보탰습니다


자신도 모 병원의 산부인과 과장으로 매월 750만원의 급여를 받았기때문에 아마 돈문제에 있어서만은 부족함이 없이 생활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란함은 잠시 1999년에 지인으로부터 부인이 골프연습장에서 만난 연하의 외간남자와 사귄다는 이야기를 듣고 부터 가정에 금이 가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당연히 잦은 다툼이 있었을테고 그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당신이 돈을 벌면 얼마를 버나, 우리 집안 돈보고 결혼한 것 아니냐"하는 속뒤집는 소리를 하였고



B씨도 그 나물에 그밥이라 " 집을 장인이 사줬다는 이야길 계속하면 나도 의대 나온 머리 자랑할 수 밖에 없다. 매일 피타고라스 정리를 물어 보겠다"고 응수했다고 합니다( 참 돈자랑한 A도 그렇지만 B의 응수는 졸열함의 극치라고 할 밖에요)

홍시를 먹다가 B씨가 16살 딸에게 "홍시 두개 중 어느 것이 비쌀까?"하고 묻는 것을 보고 A씨가 "가지가지한다"라고 핀잔을 주자 B씨가 꼭지가 돌았던 모양입니다. 가지가지 하는게 무엇인지 보여 준다고 홍시를 집어 던지고 벽에 홍시로 '가지가지'라고 쓰기도 했다고 합니다(16살 딸자식이 부모의 언행을 보고 얼마나 한심스러웠을까요)


재판부는 이혼의 책임이 양자에게 동일하게 있다고 위자료청구는 인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웃기면서도 한심스러운 사례를 보면서 요새 우리가 참으로 만남과 헤어짐을 쉽게 생각하는 세상에 살고 있음을 새삼스럽게 느낍니다.

인륜지대사니 검은 머리 파뿌리니 하는 옛말은 이제 온데간데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헤어질 수 없다는 부모로서의 책임감이나 걱정도 별로 느껴지지 않는 듯 합니다.


남녀간에 서로 좋은 조건을 따져셔 결혼하는거야 인지상정이라 뭐라 할 일은 아니지만 일단 신중하게 판단하여 일생을 함께 하기로 했다면 서로 부족하고 못마땅한 부분이 있더라도 참고 다독거리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내가 요즘 기준으로 보면 너무 진부한 것인지 자꾸 의문이 듭니다

돈자랑, 머리자랑 그래 내세울 것이 없어서 부부간에 그런 자랑으로 서로의 감정을 건드리는 것이 참으로 유치하고 한심스럽다는 생각뿐입니다. 자랑쟁이에게 흉이 더 많다는 속담과 수양이 부족한 사람이 자랑을 많이 한다는 말이 맞는 말인 듯 합니다

유명한 발레리나 이사도라 던컨이 희곡작가 버나드 쇼에게 '나같이 아름다운 미모와 당신의 명석한 머리가 합쳐진 아이가 태어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했더니 버나드 쇼가 '나같이 볼품없는 외모와 당신의 멍청한 머리가 합쳐진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하겠소'하였다는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이상 대수학자 피타고라스도 짜증낼 이혼부부의 다툼이야기였습니다
아래는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도형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