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유발하는 졸음운전 - 안전운전의 중요성 인식해야
도로교통법은 자동차 운전자에게 과로로 정상적 운전을 하지못할 우려가 있을 경우 운전금지(제45조), 다른 사람에게 위해나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말아야 할 의무(제48조 1항),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및 디지털멀티미디어(DMB)방송 시청 금지(제49조 1항 10,11) 등을 규정합니다. 이것을 일반적으로 안전운전의무라고 하며 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금액의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합니다. 2012년 교통안전공단 사진공모전 금상 하지만 길에 다니다보면 흔히 이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휴대폰으로 통화는 물론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는 운전자들을 보면 기가 차고 아찔한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전에 한번 밤에 택시를 탔더니 기사님이 DMB로 드라마를 힐끔힐끔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