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불륜 증거 잡으려다 범죄자 된다?
혼인하여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 아닌 이성과 성관계를 하면 형사 처벌하던 간통죄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나서 2015년에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민법상으로는 간통은 여전히 불법행위가 되어 간통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간통행위자는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다. 배우자의 간통행위로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려면 간통행위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러 상간자들간 대화를 몰래 녹취하여 간통사실을 입증하는데 쓰는 경우도 있지만 이 경우 손해배상청구의 민사소송은 이길 수 있어도 상대방으로부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형사고소 당하여 처벌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대화 당사자가 상대방과의 통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문제 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