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규제강화-서민들의 대부업 피해방지를 위해 대부업법시행령 개정
신용도가 떨어지는 저소득층이나 무직자, 주부 등은 급전이 필요할 경우 1금융권이나 2금융권에서 돈을 빌릴 수 없기 때문에 대부업체를 이용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이번에 정부가 대부업법시행령을 고쳐서 대부업체들의 과도한 광고, 무분별한 대부권유와 과도한 대부행위, 중개수수료 등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대부업체거래자 수는 2007년 131만명에서 지난해말 220만명으로 68%가 증가하였고, 대출규모도 4조 1,000억원에서 7조 5,000억원으로 83%가 증가하는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저신용자들이 그나마 불법사금융업체가 아닌 등록된 대부업체로부터 급한 돈을 빌릴 수 있다는 것은 다행입니다. 그러나 대부업체들이 1,2금융권이 외면한 금융소외계층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