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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신용과 금융

개인파산신청 자격과 절차, 비용 등 - 신용회복 경험담

by 마니팜 2012.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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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존을 비롯한 세계경제의 불황이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장기적인 부동산경기침체와 소비부진으로 고용과 생산이 저조하여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의 증가와 부동산가격의 하락으로 하우스푸어가 양산되는 등 빚더미에 눌려 사는 많은 가계가 고통을 받고 있는 가운데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등 채무조정과 신용회복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늘은 개인신용회복절차중 하나인 개인파산제도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개인파산제도란

 

자신의 총재산으로 더 이상 부채를 갚을 수 없는 채무자가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법원이 파산선고를 하면 이후 면책결정을 받아 모든 채무에 대해서 책임을 면하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보통 이야기하는 빚잔치라고 보면 됩니다. 

 

이러한 파산제도는 다수의 채권자간 공평한 변제를 받도록 이해를 조정하고 과중한 채무로 고통받는 채무자의 나머지 변제책임을 면제하여 경제적인 재기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개인파산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격조건의 상세는 전문적인 해석이 따르므로 섯불리 판단하지 말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재산보다 채무(빚)이 더 많아야 합니다. 

2. 채무 원금의 합게가 1,500만원이 넘어야 합니다.

    보증채무도 포함되며 사채 등 개인간 채무도 가능하나 통장거래내역 등 채무증빙자료와 채권자 이름, 연락처와 주소 등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3. 현재 소득이 없거나 가족수에 비해 급여소득이 적어야 합니다

    배우자 이외의 부양가족(자녀 및 부모)이 많을 경우 급여소득이 많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

 

4. 부모나 배우자 및 자녀의 재산이 없거나 적어야 합니다. 재산이 있더라도 많지 않고, 그 재산의 형성에 본인이 기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5.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최근 증가한 채무가 다른 채무를 갚기 위한 경우 등 경미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개인파산후 면책

 

면책은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빚중 파산절차를 통해서 배당을 하고도 남게 된 빚에 대해 갚을 의무를 면제해주는 법원의 결정입니다. 사업부진이나 실직 등으로 도저히 빚을 갚게 된 경우 이를 면제해 줌으로서 파산자에게 경제적 갱생의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채무는 면책에서 제외됩니다.

 

- 조세채권

-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과태료

- 파산자가 악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 고용인의 최후 6개월분의 급료, 임차금 및 신원보증금

- 파산자가 알면서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 면책채권여부에 다툼이 있는 채권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는 복권되며 공사법상의 신분적 제한이 해제됩니다. 또한 은행연합회의 신용불량정보도 해제가 됩니다.

 

 

 

면책불허가 결정

 

개인이 파산신청을 하는 것은 면책결정을 받아 잔여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면하기 위한 것이 최종목적입니다. 하지만 모든 파산자가 면책을 허가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파산자의 면책신청에 대해 법원은 파산자를 심문하고 채권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여 면책허가결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과정에서 면책불허가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으면 일종의 사기파산으로 인정되어 면책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면책결정을 받지 못하면 파산자로서의 각종 신분상 제약은 제약대로 받고 변제책임도 계속 져야 하므로 파산을 신청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어 낭패가 아닐 수 없습니다.

 

 (1) 파산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2) 파산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파산자가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4) 파산자가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채무를 부담하거나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5) 파산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 변제하는 행위를 포함)

 (6) 파산자가 허위의 채권자명부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개인파산으로 인한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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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를 받아 파산자가 되면 몇가지 신분상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첫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법률상 후견인 등이 될 수 없게 되나 면책결정을 받으면 제한이 해제됩니다.

둘째,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나 공증인 등이 될 수 없습니다. 이미 자격을 취득한 전문직 종사자의 경우 파산선고가 되면 자격정지가 되어 면책후에 풀리게 됩니다. 공무원, 교사의 지위에 있는 사람은 파산선고로 인해 자동퇴직이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개인파산선고를 받으려면

 

개인파산선고를 받고 면책결정까지 받게 되면 지긋지긋한 변제독촉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새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취업이나 사업활동에도 제약을 받지 않고 은행거래 등도 할 수 있으므로 재산과 소득에 비해 과중한 부채로 짓눌려 있는 사람들은 국가가 마련한 경제적 갱생의 기회인 개인파산절차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파산요건은 일반인으로서는 이해하기가 상당히 까다롭고 법원에서는 사기파산을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심사를 하므로 개인들이 파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개인회생과 파산절차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적지 않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자칫 파산과 면책이 불허되는 경우에는 신청한 실익은 없이 돈만 들이게 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형편에 이렇게 되면 큰 낭패가 아닐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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