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제도와 법률

기업회생절차가 필요한 법인의 조건 및 회생신청시 제출서류

by 마니팜 2013. 8. 25.
반응형

 

개인회생은 많이 들어 보셨겠지만 기업에서 총무나 기획, 경영관리, 법률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분들은  법인회생(또는 기업회생)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회사 경영이 부실해지고 적자가 누적되어 기업 전망이 좋아질 가망성이 전혀 없는 경우라면 모르겠지만 일시적 자금압박이나 긴급재난. 불황 등 특별한 원인으로 회사가 당장은 어렵더라도 앞으로 경영전망이 나쁘지 않을 경우에는 부채상환시기나 금액 등을 조정하여 급한 불을 끈 다음 경영을 정상화하는 법인 기업회생절차가 필요합니다

 

당장 교환돌아오는 어음을 막지못해 부도가 나는 긴급상황에 처했을 때 빠른 법인회생절차의 활용은 회사의 명운을 가르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경영진과 주요간부들은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이 제도의 내용과 절차를 잘 이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법인회생(기업회생)제도란?  생신청이 필요한 기업은?

 

기업 즉 법인이 현재 재정적 파탄에 직면하고 있지만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그만 두는 것보다 가치가 더 크다고 인정될 때 법원에서 채권자들의 채권행사와 강제집행등을 금지시켜서 파산하지 않도록 하고 회사를 그대로 유지, 운영하면서 기존의 채무는 채무금액감면, 변제기 연장, 출자전환 등 회생계획안을 수립하여 이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회사를 파산시키는 것보다는 계속 운영하며 이익을 내서 갚도록 하는 것이 채권자, 주주, 회사 모두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인정되는 제도이며 한 마디로 조금만 도와주면 살아날 가망성이 있는 회사를 죽이지 않고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회생하도록) 도와주는 제도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과도한 부채로 도산위기에 놓인 기업, 꾸준하게 매출은 있으나 일시적으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기업, 기업의 가치는 인정되나 과도한 설비투자로 도산이 우려되는 기업, 사업확장이나 투자실패로 자금사정이 어려운 기업, 과도한 금융비용때문에 사업유지에 어려움이 초래된 기업 등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전망은 좋으나 일시적 유동성위기로 부도를 냈거나 부도위기에 처한 기업, 사업장이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절차 진행 등으로 정상적 사업운영에 지장이 초래되거나 세금체납으로 부도가 예상되는 경우, 매출감소와 매출채권 미수로 운전자금사정이 악화된 경우 등에도 기업회생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업회생의 신청조건과 신청권자

 

 

 

채무자가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와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 즉 법인이 지급불능상태에 빠지거나 총부채가 총자산을 초과하는 때에는 법인 자신이나 일부 채권자, 주주 등이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해 주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일단 채권자의 채권행사 금지, 강제집행 절차 중지 등의 보전조치를 통해 회사의 재산상태를 보호한 다음 향후 채무변제계획, 사업계획 등을 반영한 기업회생계획을 만들도록 하여 이를 심사한 후 기업회생절차를 인가하게 됩니다

 

 

 

기업회생신청시 법원 제출서류

 

회사의 업무, 사업자형태와 매출규모 등에 따라 다르지만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제출서류는

 

기업의 업무현황과 조직도 등 조직관련 서류, 사원명부, 주주명부, 주요임원의 이력서 등이 필요하고 계열회사가 있는 경우 관계회사의 자산부채표, 영업종목, 채무자의 출자현황, 영업현황 등의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자산부채 등 회계와 결산에 관한 서류도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므로 최근 결산시점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가결산을 한 경우 가결산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요자산목록, 등기등록재산목록과 등기부등본, 경매와 가압류, 가처분 등 현재 법적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물건목록 및 채권현황, 채무자명부, 보증채무내역, 주요거래처명부도 필요합니다

 

사업의 동향에 관한 서류도 필요한데, 과거 5년간의 비교재무 상태표와, 비교 손익 계산서, 최근 1년 이상의 월별 자금 운용 실적표와 생산능력표, 수출실적표, 수주잔고일람표, 생산 및 판매실적표, 청산가치, 계속 기업 자치 산정표, 향후 사업계획서, 추정 손익 계산서, 수주 계획표, 추정자금 수지표, 자금 조달 계획서가 필요하고,

 

 

 

 

이사회의사록 사본 , 주주총회 의사록 사본, 보관어음이나 채권원인증서, 주권사본 등의 서류도 필요합니다

 

기업회생절차 차질없이 진행하려면

 

 

기업회생은 단순히 재정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로 신청만 하면 다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차질없는 신청절차를 밟으려면 현재의 회사경영상태와 법적인 절차, 인가조건 등을 철저히 이해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법적 지식이 부족하여 법인회생(기업회생)신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법인회생과 법인파산에 대한 전문변호사들이 모여있는 스마트법인회생도우미를 이용하시도록 권해드립니다

 

풍부한 실무경험과 정확한 법적이해를 바탕으로 조언해 드리는 스마트법인회생도우미의 비공개무료상담을 이용하면 까다로운 법적절차와 비싼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업회생절차 비공개무료상담 [스마트법인회생도우미 바로가기 링크]

 

홍보배너링크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