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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제도와 법률

나홀로소송 힘들게 하는 어렵고 까다로운 재판용어와 법률용어

by 마니팜 2013.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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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의 발달과 공공법률서비스의 확대에 힘입어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지 않고 본인들이 직접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에 응소하는 나홀로소송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나홀로소송 더 확대되어야 하지만

 

통계적으로는 민사사건의 약 60~70%나홀로소송이라고 하니 적지 않은 비율입니다. 하기야 사건의 쟁점이 명백하고 상대방이 다툴 여지가 적은 대여금이나 임금청구사건, 손해배상 청구사건 등을 비싼 수임료 주어가면서 변호사에게 의뢰할 이유가 없습니다

 

 

민사소송진행절차

 

하지만 소장이나 답변서의 작성이나 제출, 소장을 받은 후 언제까지 답변을 해야 하는지, 소장은 몇 부를 작성해야 하는지, 인지대나 송달료는 얼마를 어떤 식으로 내야 하는지 구체적인 상황에 부딪히면 하나같이 모르는 것 투성이라 답답하기 짝이 없게 마련입니다

 

법원의 민원실을 방문하여 물어보거나 대법원의 나홀로소송지원센터[바로가기링크]를 방문하여 찾아보는 방법이 있으나 모를 때마다 시간을 들이고 신경을 쓰면서 일일이 물어보고 사이트를 이리저리 뒤져가며 찾아보고 하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법률용어와 까다로운 재판용어

 

 

무엇보다 판사와 검사, 변호사 등 소위 법률전문가들이 쓰는 용어들이 일반인들이 평소 보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는 어려운 한자용어로 된 것들이 많아 나홀로소송을 해보려고 마음먹다가도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문적으로 꼭 써야할 전문법률용어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쉬운 우리말로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어렵고 알 수 없는 용어를 쓰는 것은 법률전문가들의 권위의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예컨대 아래와 같은 용어들은 얼마든지 쉬운 우리말로 풀어쓸  수 있는 것들입니다

 

● (임무를) 해태((懈怠)하다 : (임무를) 게을리하다

● (기간이) 도과(徒過)하다 : (기간이) 경과하다, 지나가다

● 금원(金員) : 돈, 금전

● (절차를) 경료(經了)하다 : (절차를) 마치다

● 흠결(欠缺) : 부족함, 모자람

● 부존재(不存在) : 없음. 존재하지 않음

● 주취운전(酒醉運轉) : 음주운전

● 기망(欺罔)하다 : 속이다

안 그래도 어려운 법률전문용어들이 많은데 쉽게 쓸 수 있는 말들조차 위와 같이 굳이 어렵게 판사나 변호사, 검사 자신들만 아는 용어로 쓰니 일반인들 입장에서 답답할 뿐입니다. 

 

 "후륜에 두부를 역과 당해"를 "뒷바퀴에 머리를 치여"로, "불상의 방법으로 기망하여"를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속여"로 제대로 알아들을 보통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나홀로소송을 실효성있게 지원하려면

 

대법원이 개인의 나홀로소송을 제대로 지원하려면 법조계에서 사용하는 어려운 용어부터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고쳐쓰는 캠페인이라도 벌여야 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법원도서관은 난해한 판결문용어를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쓰도록 하기 위해 법원 맞춤법자료집을 지난 3월 개정발간하여 전국 법원의 판사들에게 배포하였습니다. 하지만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집이 실제로 판결문등에 제대로 활용되지는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법과 국민을 친숙하게 하려면 법조인들부터 법과 재판이 일반인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쉬운 용어를 쓰는데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보여 주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종이책으로 발간한 법원맞춤법자료집이나 각 법원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한 법률용어해설책자 등은 전자문서파일화하여 인터넷상에 게시하여 소송을 직접 하려는 일반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나홀로소송시 법률전문가 지원이 필요하다면

 

 

혼자서 소송을 진행하다가 어려움에 부딪히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일을 실수없이 빨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소송도우미활용하면 변호사에게 소송을 전부 의뢰하지는 않더라도 민사, 형사, 부동산, 등기, 고소고발 등 사건의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들이 어려운 법률용어와 진행절차 등을 무료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사건 전부를 의뢰하지 않고 쟁점이 복잡하여 스스로 쓰기 어려운 소장이나 준비서면, 강제집행신청 등 서류작성만 대행시키면 변호사에게 사건위임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게 돈많이 들이지 않고 나홀로소송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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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링크>

‘나홀로 소송’ 느는데…어려운 재판 용어가 ‘벽’(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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