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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제도와 법률

기업회생(법인회생)절차의 이해, 장단점과 신청시 주의점

by 마니팜 2013.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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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경기불황에 허덕이던 기업이 늘어남에 따라 법원에 법인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기업들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적자가 누적되고 부채의 상환이 힘겨워 지면서 파산만은 면하면서 새롭게 재기를 모색하는 중소기업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기업회생의 전문가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의욕적으로 자구계획을 수립하여 회생신청을 하더라도 채권자동의를 얻지 못하거나 법원의 회생계획안 인가를 득하지 못해 신청이 기각됨으로써 회생절차가 좌절되는 경우도 많아 주의를 요합니다



기업회생(법인회생)이란


흔히 기업회생이라고 하지만 대부분 기업이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회생절차라고도 부르며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채무기업에 대해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의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평하게 환가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상 절차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쉽게 풀어서 말하면 일시적 자금사정이나 채무초과상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성실하고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대해 법원의 감독하에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해주고 변제기한을 늦춰주는 등으로 지원해서 기업의 회생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법인회생절차 개요




기업회생절차의 장점


1. 경영권이 보장됩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존의 법인대표이사가 계속하여 관리인으로서 경영권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의 경험과 경영노하우를 발휘하여 회사의 사업을 빨리 재기할 수 있게 됩니다


2. 법인재산의 보전 가능


법인회생절차개시신청시 보전처분신청, 중지명령신청,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 등을 통해 채권자들에 의한 무질서한 강제집행 등을 막을 수 있어 회사자산을 유지하고 경영의 안정을 꾀할 수 있습니다



3. 채권자의 채권회수에도 유리


회사가 파산을 하게되면 남은 자산을 채권자가 나눠가질 수 밖에 없지만 계속 사업을 하면서 회생을 도모하면 회사의 가치가 높아져 채권자로서도 파산의 경우보다 더 회수를 많이 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회사채권자가 협력업체인 경우 계속적으로 거래를 계속할 수 있게 되므로 서로 윈윈하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4. 채무액감면 및 지급유예의 혜택


회생계획안을 짜면서 채권자의 동의와 법원의 인가를 받아 채무액을 감면조정하고 변제기를 유예하게 됩니다. 이는 확정적인 권리변동이 일어나므로 후에 회생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거나 폐지되더라도 감면되 채무가 다시 부활하지 않는 항구적 효력이 있어 기업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기업회생절차의 단점





경영권을 기존 대표이사가 행사하는 대신 중요 경영행위에 대해 법원의 관리감독을 받게 되며 이에 따라 법원에 보고서나 감사를 받는 등 행정적 절차가 많아지게 됩니다.

 

어음발행이나 신규차입 등 여신거래도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불편함이 따릅니다. 


무엇보다 채무조정과 변제유예 등 채권자의 희생을 전제로 하므로 채권자집회를 열어 회생계획안에 대한 채권자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담보부채권자의 75%, 무담보채권자의 67%)


기업회생절차 신청시 주의사항


1. 회사의 영업과 회생전망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전제가 되어야 함


회생절차를 통해 재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자산과 부채, 기업의 계속가치와 청산가치 등을 엄정하게 평가하여 법원의 심사에 설득력있게 기업의 재기가능성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어음거래 등이 제한되게 되므로 이를 전제로 영업이 가능한 현금흐름을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 등도 계획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2. 치밀한 기업회생계획안 작성과 채권자 설득


채무조정과 변제유예 등 채권자의 희생을 전제로 기업을 회생시키는 것이므로 채권자들에게 파산하는 것보다 회생절차가 나은 이유를 납득이 가게 제시해야 합니다


자구를 위해 불필요 자산의 매각계획이나 사업조정, 인력구조조정 등 회사 자체의 뼈를 깎는 자구노력도 보여주어야 채권자와 주주의 동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부동의시 강제인가 신청 여부도 미리 검토하여야 합니다


3. 분식회계와 부정수표 문제


회생신청기업의 경우 어느 정도 회계분식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향후 기업가치를 산정할 때 걸림돌이 될 수 있으므로 미리 전문가에 의한 해결책을 모색해 놓아야 합니다. 


발행한 수표가 부도가 나는 경우 부정수표단속법에 의해 형사절차가 개시되면 회생절차를 시작할 기회를 놓칠 수 있으므로 부도전에 서둘러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업회생(법인회생)절차 신청을 고려하신다면


장기적으로는 사업전망이 있으나 현재 과다한 채무와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에 처해 회사 유지가 힘든 상황에서 법인회생절차를 생각하신다면 법인회생전문가 그룹인  스마트법인회생도우미를 추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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