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임약 전쟁-의약품재분류로 의약계 또 다시 밥그릇싸움 ?
식품의약품 안전청이 오늘 '의약품 재분류안 및 향후추진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2000년 의약분업이 실시된 후 12년만에 약 4만여 의약품중 의·약업계와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재분류가 필요한 526개의 분류체계를 바꾼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526개 품목중 212개 품목은 전문약에서 일반약으로, 273개 품목은 일반약에서 전문약으로 변경됐으며, 41개 품목은 전문·일반 동시품목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일반인에게 잘 알려진 약으로는 그간 논란이 되어왔던 응급 사후피임약 '노레보정'과 위궤양치료제 '잔탁'이 처방을 불요하는 일반의약품으로, 간장약 '우루사'(200mg이상)와 멀미약 '키미테'가 처방약인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이 재분류안은 각계의견수렴 및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7월말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