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공소시효 폐지에 붙여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됩니다. 개구리소년사건, 화성연쇄살인사건 등 영구미제로 남아있는 사건의 범인이 밝혀질 경우라도 시효기간이 만료되어 범죄로 처벌할 수 없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한 것입니다 개구리소년사건은 1991년 발생하여 2002년에 타살로 확인된 아이들의 유골이 발견되었으며, 화성연쇄살인사건은 1986년부터 1991년까지 10명의 부녀자가 경기도 화성에서 연속적으로 강간살해된 사건으로 범인들이 이제 잡혀도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처벌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원래 공소시효제도는 범죄를 저지른 때로부터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면 범죄의 증거가 대부분 사라지게 되고 따라서 부족한 증거로 잘못된 범인을 지목할 우려가 생기며 범인의 장기간에 걸친 도피생활로 형벌과 유사한 처벌을 받았다고 볼 여지가 있어 가벌성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