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월세(임차료)를 변제공탁할 경우, 채권자의 수령거부와 채권자지체
제주도의 한 상가건물에 세들어 장사를 하고 있는 한 옷가게주인의 억울한 사연입니다 2012년 7월부터 제주를 찾는 중국관광객들을 상대로 옷장사를 해보려고 제주시 연동 바오젠거리의 한 상가건물의 점포를 빌린 아무개씨. 개업당시 권리금 9천여만원과 적지 않은 시설비를 투자하고 장사를 시작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은 작년초부터 상가건물전체를 매수한 건물주가 임차료 연체를 이유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에서 지는 바람에 명도집행을 당해 쫓겨났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대상인 상가는 5년간 임대기간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임대료 인상율도 연간 9%이내로 제한됩니다 -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계약갱신요구 등) 새 건물주는 이 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건물을 인수한 후 월세 입금계좌를 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임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