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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제도와 법률67

추석 차례상 표준차림 민족 대명절이라는 추석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힌남노 태풍 소식과 여전한 코로나 19 유행으로 어수선하고 폭등하는 물가와 경기부진으로 서민의 삶이 어려운 가운데에도 명절을 준비하는 마음은 예전과 다름없는 듯합니다. 명절만 다가오면 늘 논란이 되는 것이 집안 여성들의 고생스런 명절준비입니다. 많이 나아졌다고는 해도 아직 명절의 갖가지 음식준비는 여자들이 담당한다는 인식이 많습니다. 그래서 즐거워야 할 명절이 차라리 없었으면 하고 바라는 사람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관혼상제 등 우리 의식과 생활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유교사상의 중심이면서 전통의례와 유교윤리의 보급과 확산 등 활동을 하는 성균관이 이번에 처음으로 추석 차례상 표준차림을 발표하였습니다. https://www.hankookilbo.com/.. 2022. 9. 6.
배우자 불륜 증거 잡으려다 범죄자 된다? 혼인하여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 아닌 이성과 성관계를 하면 형사 처벌하던 간통죄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나서 2015년에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민법상으로는 간통은 여전히 불법행위가 되어 간통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간통행위자는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다. 배우자의 간통행위로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려면 간통행위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러 상간자들간 대화를 몰래 녹취하여 간통사실을 입증하는데 쓰는 경우도 있지만 이 경우 손해배상청구의 민사소송은 이길 수 있어도 상대방으로부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형사고소 당하여 처벌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대화 당사자가 상대방과의 통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문제 삼지.. 2022. 8. 29.
중소기업 비대면서비스 바우처 지원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이로 감염력은 강해지지만 중증화나 사망률이 줄어들어 사람들의 경계심이 좀 느슨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거리두기의 분위기는 이제 찾아볼 수 없고 대면 행사가 점점 늘고 있는 듯합니다. 이처럼 팬데믹이 끝나가는 분위기로 느껴지는 것은 그동안 엄격한 거리두기와 격리기준 등 강화된 방역이 가져온 피로감과 서민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줄여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화상회의나 비대면 재택근무 등 새로 적응한 업무방식은 그 편리성과 경제성 때문에 이제 거의 일반화되었고 팬데믹이 끝난다 하더라도 돌이킬 수 없는 추세가 되었습니다. 업무의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재택근무나 화상회의가 빈번해질 비즈니스계에서 계속 엄격한 출근관리와 대면 업무만을 .. 2022. 8. 27.
불효(不孝)도 죄가 될까 자녀들의 방치와 외면으로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아파트 복도에서 숙식을 하며 사는 80대 할머니의 딱한 사연이 알려졌습니다. 젊어서 유명 제화업체를 하며 돈을 번 할머니가 적지 않은 재산을 두 딸과 아들에게 모두 물려주었지만 재산분배에 불만을 품은 막내딸이 이사를 가면서 집 대문의 비밀번호를 바꾸어 버리는 바람에 졸지에 아파트 복도에 나앉게 된 것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006987?sid=102 고령화시대가 되고 노인인구가 늘어나니 삶의 모습도 많이 변하였습니다. 3대가 한 집에 어울려 사는 모습이 흔했던 옛날과 달리 지금은 나이 든 부모가 자녀와 따로 떨어져 사는 경향이 일반화되었습니다. 병들고 나이든 부모를 모시는 일은 작은 일이 아.. 2022.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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