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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제도와 법률67

운전면허 취득 까다로워져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개정 예정 운전면허시험 간소화조치가 있을 때부터 예상은 했었지만 앞으로 운전면허 취득하기가 생각했던 만큼 쉽지는 않을 듯 합니다 면허시험 간소화된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면허따기 쉽겠다고 생각하셨겠지만 장내면허시험 간소화로 쉽게 따는 것은 연습면허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실제 운전에 필요한 능력을 검정하는 도로주행시험이 보다 엄격해지므로 앞으로 면허따시려면 주행연습에 더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운전면허 취득 관련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예정 경찰청은 면허시험 간소화조치로 연습면허를 따기 위한 장내시험을 대폭 간소화한 대신에 실제 주행 능력과 교통안전의식을 심사하는 도로주행시험을 강화하기로 하고 몇가지 개선점을 반영한 도로교통법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다고 합니다. 입법예고가 끝난 후에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11. 7. 4.
검사의 인권을 보호하라 무슨 연유인지는 모르겠으나 높으신 검사분들이 사표를 냈다는 소식입니다. 사표라고 하는 것은 하던 직무를 그만두고 이제 자유롭게 살겠다는 의사표시인 것으로 압니다. 사표수리권자가 누구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본인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반려하거나 사표 철회를 강압적으로 종용하는 비민주적인 처사는 없었으면 합니다 얼마전에 변호사단체에서 상장법인인가 어느 정도 이상 기업에 준법지원인이라는 명목으로 변호사 1인씩을 의무고용토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여 법안이 통과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상법인가요? 참 대단합니다). 이것으로 1,000여개의 변호사 일자리가 마련되었다고 하는데 사실 이것도 많이 부족하여 그 다음으로 전국 경찰서에 1인씩 변호사를 두어서 경찰서 오는 민원인 상담도 해주고 인권도 보호해주는 좋은 일을 하겠.. 2011. 6. 30.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세금,부동산, 제도 등/알아두면 도움되는 것들  금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세금,부동산과 행정제도 등 중에서 일반인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항을 뽑아서 소개해 드립니다 1. 부동산관련 침체된 부동산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세법 개정시 9억원이하 1주택자 주택거래시 취득세를 2%에서 1%로, 9억원초과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취득세는 4%에서 2%로 감면하는 조항을 금년말까지 연장시행하고 다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 소유자의 주택 및 토지 매매시 양도소득세도 중과세율(50~60%)대신 기본세율(6~35%)을 적용하는 양도세 중과 완화제도를 2012년말까지 2년간 연장한 바 있습니다. 허위계약서 작성시 양도세 비과세 감면 배제 그대신 허위계약서(일명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종전에는 양도세 추징 등의 불이익은 받지 않았었으나 7월1일부터는 양도세.. 2011.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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