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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제도와 법률

2024년 영유아 보육서비스(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 사전 신청기간안내 및 궁금한 점 질의응답

by 마니팜 2024.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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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률이 갈수록 떨어지고 이 대로 가다가는 나라가 없어질 수도 있겠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인구감소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면서 정부의 출산장려와 양육가정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영유아에 대한 보육서비스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낼 경우 보육료, 유치원에 보낼 경우 유아학비,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에는 양육수당 등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 보육료 :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0세에서 5세 까지의 아이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2023년 기준)

 

- 가정 양육수당 : 가정에서 취학전 24개월부터 만 86개월 미만 어린이를 양육할 경우 일정금액을 지원합니다.(24개월 미만은 부모급여 대상이며 전일제 아이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양육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 유아학비 :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아이에 대해 학비를 지원합니다 

(2023년 기준)

● 보육서비스 사전신청

 

3월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등이 개원하므로 2월중에 미리 보육료와 학비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사전신청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를 3월부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낼 경우 사전신청기간에 신청하여 지원이 늦어지지 않도록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가정양육으로 전환할 경우에도 양육수당 신청도 마찬가지입니다. 

 

● 사전신청기간 : 2024년 2월 5일(월요일) 08:00 ~  2월 29일(목요일) 16:00

 

※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18시)과 복지로 사전신청(16시) 종료일의 마감 시간이 상이하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전신청 종료 후 2.29.(목) 16:00 ~ 2.29.(목) 24:00 기간동안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부모급여, 아동수당 서비스 신청이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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