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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제도와 법률

청소년증 발급받아 혜택받으세요

by 마니팜 2023.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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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청소년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증은 원래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에게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조에 근거하여 청소년의 신분을 확인하여 줌으로써 많은 혜택을 주고자 도입된 제도입니다.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학생증이 있어 신분 확인이 용이하나 주민등록증 발급대상도 아니고 학생증도 없는 청소년은 신분 확인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복지 차원에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지금은 교통카드 기능과 결제 기능 등 다양한 기능이 있어 학생증이 있는 학생들도 청소년증을 발급 받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78만여 명이 발급받아 활용하고 있는데 아직도 많은 청소년들이 제도를 잘 모르고 있는 듯합니다. 

 

여성가족부 제공

청소년증 발급 방법

청소년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행정복지센타를 방문하여 발급신청할 수 있으며 비용은 무료입니다. 다만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 세로 4.5㎝의 사진 2매(여권, 주민등록증과 동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소년증은 플라스틱 재질의 가로 8.6㎝, 세로 5.4㎝로 제작되며 앞면에는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유효기한과 발급기관장 직인, 뒷면에는 주소 변동사항이 표기됩니다. 

청소년증의 혜택

청소년증을 제시하면 중앙부처 200건, 지방자치단체 800건 등 총 1000여건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비와 도서구입 등 문화생활을 할  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고 수능시험, 검정고시, 운전면허시험 등에는 신분증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국가와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고궁과 박물관, 공원등 공공시설과 수송시설 등의 무료 또는 할인입장이 가능하고 영화관과 스포츠 관람 시 1,000원에서 7~8,000원까지의 할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립중앙과학관 등 주요 박물관·미술관 이용 때에도 무료 또는 할인혜택을 받고,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도 지하철은 정규운임의 20~40%, 철도는 10~50%까지 할인됩니다. 

교보문고·영풍문고의 전국 매장에서 청소년증을 제시하면 도서 구입시 10%의 할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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