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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사건관심사

내란죄 우두머리와 수괴(首魁)의 차이

by 마니팜 2025.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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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는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이나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으로 전복시키거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범죄를 말합니다. 

 

한 마디로 폭동으로 인해 국가의 존립과 헌법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범죄입니다. 내란죄를 저지르면 그 수괴(우두머리)는 사형 ·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임무에 종사한자 또는 살해 · 파괴 혹은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는 사형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게 되어 있고 기타 추종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 등 상당히 무겁게 처벌을 합니다. 

 

 

그만큼 나라와 국민의 운명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범죄이기 때문에 처벌도 엄하게 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국회를 장악하고 여야 정치인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려 시도한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수사기관의 수사와 법원의 판단으로 확정될 것입니다. 국회가 대통령 탄핵을 결의하고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청구가 되었습지만 탄핵사건과 내란죄 수사여부는 별개입니다. 물론 두 사건이 상호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탄핵이 된다고 해서 반드시 내란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니고 내란죄가 무죄가 된다고 반드시 탄핵이 기각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전두환, 노태우의 12. 12 쿠데타 사건은 대통령이 되기 전 군부의 반란 사건이기 때문에 만약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대한민국 역사에 현직 대통령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측은 내란죄의 목적이나 동기가 없었고 폭동이라고 할만한 조건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강변하는데 폭동의 개념이나 규모 등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는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원과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체포 시도나 정치행위 금지의 포고령 등은 헌법 설치 국가기관의 권능을 침해한 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방송에 따라 내란 우두머리라고도 부르고 내란 수괴라고도 하는데 형법상으로는 우두머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형법 제87조). 예전에는 수괴(首魁)라고 했었는데 우리말 표현으로 바꾸면서 우두머리로 개정한 것입니다. 

 

우두머리라는 말은 가치중립적인 말로 어떤 일이나 단체에서 으뜸이 되는 사람이라고 풀이하므로 꼭 나쁜 뜻으로 쓰이는 말은 아닙니다. 반면에 수괴는 두목처럼 못된 일을 하는 무리의 우두머리라고 하여 좀 안좋은 의미로 쓰이는 말입니다. 

 

우두머리건 수괴건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과 국가의 대표로 대통령이라는 으뜸의 자리에 있다가 졸지에 못된 짓을 하는 무리의 두목으로 의심받게 된 것은 국가적, 국민적 불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의 판단과 결정에 나라의 운명이 오락가락하는 것이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이러한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각계 전문가의 조언처럼 국민의 지혜를 모아 대통령권한을 합리적으로 분산하려는 개헌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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