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소년증혜택1 청소년증 발급받아 혜택받으세요 대한민국의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청소년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증은 원래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들에게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조에 근거하여 청소년의 신분을 확인하여 줌으로써 많은 혜택을 주고자 도입된 제도입니다.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학생증이 있어 신분 확인이 용이하나 주민등록증 발급대상도 아니고 학생증도 없는 청소년은 신분 확인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복지 차원에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지금은 교통카드 기능과 결제 기능 등 다양한 기능이 있어 학생증이 있는 학생들도 청소년증을 발급 받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78만여 명이 발급받아 활용하고 있는데 아직도 많은 청소년들이 제도를 잘 모르고 있는 듯합니다. 청소년증 발급 방법 청소년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 2023. 10.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