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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지나가던 40대 주부가 아파트 16층 옥상에서 11세 초등학생들이 던진 벽돌에 맞아 중태에 빠졌다가 결국 숨지고 말았다는 안타까운 뉴스입니다. 가족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이 원통한 일인데 돌을 던져 사람을 죽게 만든 망나니 학생에게 현행법상 아무런 처벌을 할 수 없다고 해서 네티즌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습니다
소년범죄의 현실과 문제점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형사미성년자
형법 제9조는 '형사미성년자'라는 제목으로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만14세미만인 자가 어떠한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리를 분별할 줄 모르는 아이의 행위에 대해 형사책임을 묻는다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사상에 근거합니다
소년법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 으로 제정된 소년법(少年法)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소년'(남녀 불문)이라고 규정하여 소년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보호처분을 하도록 하고 형벌을 가할 때에도 소년법상의 절차에 의하도록 특례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성인의 경우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를 한 소년(만19세 미만의 자)을 나이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만10세미만은 '범법소년"이라고 하여 형벌은 물론 보호처분 등 어떠한 제재도 할 수 없고
만 10세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이라고 하여 형사처벌은 할 수 없으나 보호처분은 가능합니다
만 14세 이상은 형사책임능력이 있으므로 형벌을 부과할 수는 있으나 보호사건으로 심리조사하고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경우 형벌 대신 보호처분을 우선 하도록 규정합니다.
또 형벌을 과할 경우에도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의 나이였으면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부과하지 못하고 유기징역도 최대한 15년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합니다. 징역에 처할 경우에도 소년교도소에 별도로 수용하고 성인교도소에 수용할 경우에도 성인범죄자와 분리하여 수용함으로써 범죄를 학습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년법상 형벌대신 범죄를 저지른 소년에게 가할 수 있는 보호처분으로는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다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등이 있습니다
결국 수강, 사회봉사, 장단기 보호관찰, 감호위탁, 장단기 소년원 송치 등입니다.
위와 같이 소년범 처벌에 대해 특례조항을 두는 것은 아직 성장단계에 있어 판단능력이 미숙한 소년들에게 무거운 형벌을 가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가급적 교화하고 계도하여 사회에 정상인으로 복귀시켜야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또 성인범죄에 비히 비교적 적은 노력으로도 범죄예방 및 사회복귀효과가 극대화할 수 있다는 현실적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소년범죄는 날이 갈수록 흉포화하고 있고 범죄연령도 낮아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특히 인터넷과 매스컴의 영향으로 성인의 범죄수법을 모방하거나 문란한 성풍조에 따라 성폭행 등 강력범죄를 저지르면서도 죄책감을 별로 느끼지 않는 사례, 아동들을 유괴하여 금품을 요구하거나 인터넷게임을 하면서 성격이 거칠어진 아이들이 집단으로 약한 학생을 폭행하거나 금품을 갈취하는 사례, , 강제로 성매매를 시키는 사례, 동물을 학대하는 사례 등도 발견됩니다
심지어는 범죄를 저지르고서도 죄책감은 커녕 형사 미성년으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을 악용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16세 학생이 자신의 범행을 찍은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려놓고 경찰로 하여금 잡아보라고 조롱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갈수록 흉포화하고 지능화하기까지 하는 소년범죄에 대해 언제까지나 계도와 훈육 중심의 온건주의로 대처하는 것은 재고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과거처럼 순진무구하지만은 않은 요즘 아이들에게 관대한 처분만으로 대처하기에는 사회의 피해가 너무 크고 교화의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교화나 계도를 통하여 더 큰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면 모르지만 막연하게 무른 대처로 법질서를 경시한다거나 타인을 해치고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대수롭지 않은 일로 생각하지나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사회가 과거와 많이 달라진 만큼 형사처벌 가능 연령을 지금과 같이 14세로 유지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초등학교 고학년만 되면 범죄나 형벌, 무엇이 잘못인지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식이나 이해를 하고 있으면서도 흉악범죄를 저지른다면 당연히 처벌받는 다는 인식을 이들에게 심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흉악범죄의 경우 형사처벌연령을 14세 밑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보호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관리감독을 엄격하고 철저히 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의 보호처분은 그 절차와 내용이 세밀하지 못하고 막연하게 규정되어 있어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나 인력의 부족을 이유로 소년범죄에 대해 형식적인 보호처분으로 일관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여 보아야 합니다
억울하게 뜬금없이 벽돌을 맞고 죽어간 주부의 원한을 생각한다면 소년이라고 하여 일률적으로 처벌하지 못하다는 제도적 장치는 다시 한번 생각 해봐야할 것 같다는 생각에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비명횡사한 주부의 명복을 빕니다
<'11. 10. 22 참고 기사 링크추가>
여중생 집단성폭행 학생에 등교정지 10일
소년범죄의 현실과 문제점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소년범에 대한 처리
형사미성년자
형법 제9조는 '형사미성년자'라는 제목으로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만14세미만인 자가 어떠한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리를 분별할 줄 모르는 아이의 행위에 대해 형사책임을 묻는다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사상에 근거합니다
소년법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 으로 제정된 소년법(少年法)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소년'(남녀 불문)이라고 규정하여 소년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보호처분을 하도록 하고 형벌을 가할 때에도 소년법상의 절차에 의하도록 특례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소년법과 형법의 규정을 종합하여 정리해 보면
성인의 경우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를 한 소년(만19세 미만의 자)을 나이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만10세미만은 '범법소년"이라고 하여 형벌은 물론 보호처분 등 어떠한 제재도 할 수 없고
만 10세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이라고 하여 형사처벌은 할 수 없으나 보호처분은 가능합니다
만 14세 이상은 형사책임능력이 있으므로 형벌을 부과할 수는 있으나 보호사건으로 심리조사하고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경우 형벌 대신 보호처분을 우선 하도록 규정합니다.
또 형벌을 과할 경우에도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의 나이였으면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부과하지 못하고 유기징역도 최대한 15년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합니다. 징역에 처할 경우에도 소년교도소에 별도로 수용하고 성인교도소에 수용할 경우에도 성인범죄자와 분리하여 수용함으로써 범죄를 학습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호처분이란
소년법상 형벌대신 범죄를 저지른 소년에게 가할 수 있는 보호처분으로는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다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등이 있습니다
결국 수강, 사회봉사, 장단기 보호관찰, 감호위탁, 장단기 소년원 송치 등입니다.
소년범죄의 현실과 문제점
위와 같이 소년범 처벌에 대해 특례조항을 두는 것은 아직 성장단계에 있어 판단능력이 미숙한 소년들에게 무거운 형벌을 가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가급적 교화하고 계도하여 사회에 정상인으로 복귀시켜야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또 성인범죄에 비히 비교적 적은 노력으로도 범죄예방 및 사회복귀효과가 극대화할 수 있다는 현실적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소년범죄는 날이 갈수록 흉포화하고 있고 범죄연령도 낮아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특히 인터넷과 매스컴의 영향으로 성인의 범죄수법을 모방하거나 문란한 성풍조에 따라 성폭행 등 강력범죄를 저지르면서도 죄책감을 별로 느끼지 않는 사례, 아동들을 유괴하여 금품을 요구하거나 인터넷게임을 하면서 성격이 거칠어진 아이들이 집단으로 약한 학생을 폭행하거나 금품을 갈취하는 사례, , 강제로 성매매를 시키는 사례, 동물을 학대하는 사례 등도 발견됩니다
심지어는 범죄를 저지르고서도 죄책감은 커녕 형사 미성년으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을 악용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16세 학생이 자신의 범행을 찍은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려놓고 경찰로 하여금 잡아보라고 조롱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갈수록 흉포화하고 지능화하기까지 하는 소년범죄에 대해 언제까지나 계도와 훈육 중심의 온건주의로 대처하는 것은 재고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과거처럼 순진무구하지만은 않은 요즘 아이들에게 관대한 처분만으로 대처하기에는 사회의 피해가 너무 크고 교화의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교화나 계도를 통하여 더 큰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면 모르지만 막연하게 무른 대처로 법질서를 경시한다거나 타인을 해치고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대수롭지 않은 일로 생각하지나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형사처벌연령도 낮추고 보호처분도 엄격하게 시행하여야
사회가 과거와 많이 달라진 만큼 형사처벌 가능 연령을 지금과 같이 14세로 유지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초등학교 고학년만 되면 범죄나 형벌, 무엇이 잘못인지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식이나 이해를 하고 있으면서도 흉악범죄를 저지른다면 당연히 처벌받는 다는 인식을 이들에게 심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흉악범죄의 경우 형사처벌연령을 14세 밑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보호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관리감독을 엄격하고 철저히 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의 보호처분은 그 절차와 내용이 세밀하지 못하고 막연하게 규정되어 있어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나 인력의 부족을 이유로 소년범죄에 대해 형식적인 보호처분으로 일관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여 보아야 합니다
억울하게 뜬금없이 벽돌을 맞고 죽어간 주부의 원한을 생각한다면 소년이라고 하여 일률적으로 처벌하지 못하다는 제도적 장치는 다시 한번 생각 해봐야할 것 같다는 생각에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비명횡사한 주부의 명복을 빕니다
<'11. 10. 22 참고 기사 링크추가>
여중생 집단성폭행 학생에 등교정지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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