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환형유치금액1 불공평하고 비상식적인 환형유치처분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죄를 짓고 도피중이던 모그룹의 회장이 횡령과 탈세 등 혐의로 유죄를 인정받아 법원으로부터 선고받은 벌금형이 무려 249억원입니다 일반인이 볼 때에 까무라치게 놀랄만큼 많은 벌금형을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지은 죄가 무겁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해외에서 기업을 경영하며 현지 카지노를 드나드는 등 호화생활까지 하였다는 이 회장의 환형유치금액 1일치가 무려 5억원에 달한다는 소식이 알려져 더욱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환형유치라는 것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죄인이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를 강제하기 위해 대신 노역장에서 강제로 일을 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형사소송법 제 70조가 정하고 있습니다 제69조(벌금과 과료) ① 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벌금을 선고할 때에.. 2014. 3.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