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1 재판상이혼사유중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결혼생활을 청산하는 이혼의 방법으로는 부부가 서로 합의하여 헤어지는 협의이혼과 상대방이 이혼에 합의해주지 않는 경우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할 수 있는 강제이혼 즉 재판상이혼의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연예인 등 유명인들이 헤어질 때 흔히 이혼사유로 드는 성격상 차이는 협의이혼의 사유는 될 수 있으나 재판상이혼을 하기 위한 사유는 될 수 없습니다. 즉 협의이혼은 당사자가 서로 의논하고 합의하여 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얼마든지 이혼이 가능하지만(물론 이 경우에도 재산분할이나 자녀에 대한 친권, 양육비 등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으면 별도의 재산분할소송 등을 해야 함은 물론입니다) 부부일방이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이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이혼을 허용해주는 재판상 이혼의.. 2013. 10.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