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어려운 재판용어1 나홀로소송 힘들게 하는 어렵고 까다로운 재판용어와 법률용어 전자소송의 발달과 공공법률서비스의 확대에 힘입어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지 않고 본인들이 직접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에 응소하는 나홀로소송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나홀로소송 더 확대되어야 하지만 통계적으로는 민사사건의 약 60~70%가 나홀로소송이라고 하니 적지 않은 비율입니다. 하기야 사건의 쟁점이 명백하고 상대방이 다툴 여지가 적은 대여금이나 임금청구사건, 손해배상 청구사건 등을 비싼 수임료 주어가면서 변호사에게 의뢰할 이유가 없습니다 민사소송진행절차 하지만 소장이나 답변서의 작성이나 제출, 소장을 받은 후 언제까지 답변을 해야 하는지, 소장은 몇 부를 작성해야 하는지, 인지대나 송달료는 얼마를 어떤 식으로 내야 하는지 구체적인 상황에 부딪히면 하나같이 모르는 것 투성이라 답답하기 짝이 없게 마련입니다.. 2013. 8.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