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스마트이혼법률도우미1 [무료이혼법률상담]이혼할 때 자녀와 재산문제 이혼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하지만 가능하면 참고 이해하며 살면 좋으련만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다고 생각되면 빨리 이혼하고 각자 제 갈 길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것이 오히려 나을 지도 모릅니다. 이혼사유가 성격상 차이건, 상대방의 불륜이나 가정폭력이든 그 어떠한 경우라도 쌍방이 자녀들의 양육문제, 재산분할 문제 등도 포함하여 헤어지는 것에 원만하게 합의한다면 이혼절차가 크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법원에 부부가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를 밝히고 법원의 확인서를 받아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이혼신고를 하면 그것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경우 이혼을 보다 신중히 고려하라는 취지에서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를 제출한 후 1개월(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나.. 2012. 9.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