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모급여1 부모급여 지급 대상과 신청방법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 사회가 된지 오래입니다. 심각한 저출산으로 수십년 후에는 나라의 인구가 쪼그라 들게 되어 있어 국력이 크게 쇠퇴할 우려가 많습니다. 출산과 육아를 장려하여 자녀키우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 급선무로 대두됨에 따라 영유아 보육법은 영유아에 대해 연령과 환경에 따라 양육수당과 보육료, 아동수당 등 다양한 양육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영아양육수당이 부모급여로 바뀝니다 2022년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0세~1세이하의 영유아에 대해 매월 최대 30만 원을 지급하던 영아수당이 2023년부터는 부모수당으로 이름을 바꾸어 0세 아동의 경우 매월 70만원, 1세 아동의 경우 35만원을 지급합니다. 단 부모급여는 가정양육의 경우이므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만 0세.. 2023. 1.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