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본인서명확인1 인감증명서 대신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다음달부터 「본인서명사실 확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1914년부터 근 100년간 이용되었던 인감증명은 점차 사라질 운명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에 대해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제도의 내용을 소개합니다. 인감증명제도는 원래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은 어떤 문서가 본인에 의해 작성되었음을 증빙하기 위해 이용되는 제도입니다. 주민센터에 자신의 도장을 가지고 가서 인감으로 신고하면 공무원이 인감대장에 그 도장의 인영을 찍어 보관하여 두고서(인감신고 및 등록절차이며 그렇게 신고한 도장을 인감도장이라고 부릅니다) 이후 부동산의 매매, 담보 등기, 금융기관 대출, 대출의 보증, 사업면허의 양도 및 각종 등기등록 물건의 양도(자동차, 선박 등)와 담보제공 등 본인의 진정한 의사.. 2012. 11.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