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도로명주소 전면시행1 도로명주소 시행에 따른 주소전환/주소변경서비스 활용방법 내년부터 관공서나 공공기관에 민원을 신청할 때에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종전에 쓰던 지번주소가 도로명주소로는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도로명주소 사용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도 적지 않지만 어쨌든 막대한 돈을 들여 범국가적으로 사용하는 도로명주소이기 때문에 일단은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도로명주소 변경을 미끼삼아 고객의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보이스 피싱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하니 특히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 신용카드나 은행거래시 등록된 개인정보상의 기존 주소정보를 도로명주소로 바꾸어야 하기 때문에 사기범들이 이를 악용하여 주민등록번호나 계좌비밀번호를 요구한다고 하는데 은행 등에서는 절대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 2013. 12.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