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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3

인감증명서 대신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다음달부터 「본인서명사실 확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1914년부터 근 100년간 이용되었던 인감증명은 점차 사라질 운명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에 대해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제도의 내용을 소개합니다. 인감증명제도는 원래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은 어떤 문서가 본인에 의해 작성되었음을 증빙하기 위해 이용되는 제도입니다. 주민센터에 자신의 도장을 가지고 가서 인감으로 신고하면 공무원이 인감대장에 그 도장의 인영을 찍어 보관하여 두고서(인감신고 및 등록절차이며 그렇게 신고한 도장을 인감도장이라고 부릅니다) 이후 부동산의 매매, 담보 등기, 금융기관 대출, 대출의 보증, 사업면허의 양도 및 각종 등기등록 물건의 양도(자동차, 선박 등)와 담보제공 등 본인의 진정한 의사.. 2012. 11. 15.
앞으로 대형병원 이용시 약값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도 보건복지부는 가벼운 질병에도 대학병원 등 대형병원을 찾는 쏠림현상을 시정하기 위해 감기 등 52종의 가벼운 질환으로 대형병원에서 진료받고 약처방을 받은 경우 약값중 본인부담금율을 높이기로 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만성경증질환의 대형병원이용시 본인약값부담율을 인상하면 건강보험재정 운용의 형펑성을 높이고 종합병원등이 중증환자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건복지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동네병의원이 아닌 대형병원이용시 약값부담율이 인상되는 52개 항목은 주로 고혈압, 당뇨병, 아토피성 피부염, 천식 등의 만성질환과 감기, 결막염, 무좀, 위염, 위궤양(출혈이나 천공없는 경우), 소화불량 등의 가벼운 질환입니다 첨부 : 52개 질환상세 명세표 10월 1일부터이니 당장 내일부터 시행입니다.. 2011. 9. 30.
퇴직금제도 개편-퇴직금 중간정산 제한 등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전부개정법률안이 25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해 두었지만 법개정의 취지가 그동안 있었던 퇴직금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데 있는 만큼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미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아래에서 개정내용의 골자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퇴직금제도 개정주요방향 이번 개정은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시대에 근로자들이 퇴직연금제도를 통해 노후재원을 쉽게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 근로자의 수급권 강화 - 퇴직연금제도의 다양화 - 퇴직금중간정산요건의 강화 -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구체화 등 4가지 방향에서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퇴직금에 대한 근로자의 수급권 강화  법시행일이후부터 신설사업장의 사업장신설 이후 1년이내에 근로자의 퇴직연금제도를 우선 만들어야.. 2011.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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