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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2

학교폭력과 왕따문제 해법/인성교육 강화를 중심으로 총체적 대처 필요  대구와 광주에서의 두학생의 자살로 촉발된 학교폭력문제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여중생이 또래 남학생들로부터 수개월에 걸쳐 집단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 충격적인 사실이 봇물터지듯 드러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한 것을 알고서도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학교측이나 벌써 몇년째 실효성없는 생색내기 대책만 남발하는 정부와 교육계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사건이 드러나면 무조건 질책당하고 손해를 보게 되는 학교나 교원 평가시스템의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 학교폭력이 직접적인 피해자뿐 아니라 자신도 피해자가 되거나 왕따 당할 것이 두려워 방관하거나 학교폭력에 동참하는 주변학생들에게도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되어 평생 따라다니며 대인관계의 걸림돌이 되는 2차적 피해를 입힌다는 .. 2012. 1. 9.
쌍방폭력사건 정당방위 처리지침-폭력사건 쌍피처리 줄어 이제 쌍방폭력, 맞는 게 상책이고 남의 싸움 말리면 손해라는 피해의식은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경찰청에서 지난 3월 쌍방폭력사건 정당방위 처리지침을 일선경찰서에 내려보낸 후로 쌍방피해로 폭력사건의 양당사자를 모두 입건하는 사례가 줄고 정당방위 인정사례가 늘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 형법에는 정당방위가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형법 제21조는 제1항에서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자기나 다른 사람의 법익(법이 보호하는 이익 즉 생명,신체,재산,자유, 명예,신용 등에 관한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당하면 스스로 적절하게 방어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오랜 수사관행상으로는 많은 경우.. 2011.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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