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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무죄2

불공평하고 비상식적인 환형유치처분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죄를 짓고 도피중이던 모그룹의 회장이 횡령과 탈세 등 혐의로 유죄를 인정받아 법원으로부터 선고받은 벌금형이 무려 249억원입니다 일반인이 볼 때에 까무라치게 놀랄만큼 많은 벌금형을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지은 죄가 무겁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해외에서 기업을 경영하며 현지 카지노를 드나드는 등 호화생활까지 하였다는 이 회장의 환형유치금액 1일치가 무려 5억원에 달한다는 소식이 알려져 더욱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환형유치라는 것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죄인이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를 강제하기 위해 대신 노역장에서 강제로 일을 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형사소송법 제 70조가 정하고 있습니다 제69조(벌금과 과료) ① 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벌금을 선고할 때에.. 2014. 3. 23.
대통령사면권 과연 필요한 것인가-남용되어서는 안될 대통령특별사면 이명박정부의 임기말이 되자 역대 정부와 마찬가지로 임기말 대통령특사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비리혐의로 구속되어 재판받고 있는 대통령의 친형과 최측근들에 대한 특별사면이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에 대해 국민들은 따가운 눈총을 보내고 있습니다 급기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부정부패나 비리혐의자들에 대한 대통령의 임기말 특사는 바람직하지 않고 국민들의 분노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대통령 특별사면이란 대통령의 사면권은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고유권한입니다. 헌법 제79조에 따르면 사면권은 "국가권수의 특권으로 형의선고의 효과의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시키거나,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자에 대하여 공소권(公訴權)을 소멸시키는 일"입니다 사면의 종류로는 범죄의 종류를 정하여 범죄인 개개인을 따지지 않고 해.. 2013.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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