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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민원2

블랙컨슈머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 블랙컨슈머의 피해 블랙컨슈머(Black consumer). 악성을 뜻하는 블랙과 소비자를 뜻하는 컨슈머의 합성어로 기업을 상대로 보상금 등 부당한 이익을 노려 고의적인 악성민원을 제기하는 소비자를 말합니다. 블랙컨슈머는 블랙컨슈머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제품을 구입하여 한참을 사용한 후에야 제품의 하자를 주장하며 교환과 환불요구를 반복하거나(고급의류의 경우 그런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제품하자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주장 보상금을 요구하는 자, 식품에 이물질을 고의로 넣은 후 불량제품을 고발하겠다고 위협하는 경우 등 다양합니다 최근 법원이 고의 훼손시킨 친구의 스마트폰을 마치 자신의 것인양 가장하여 스마트폰의 제품 결함으로 폭발이 일어났다고 악의적인 루머를 퍼뜨린 사람에게 1,500만원의 무거운 벌금을 내렸습니.. 2013. 1. 9.
악성민원 대처매뉴얼 발간에 대한 생각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고질적 악성민원인에 대한 대처방안 매뉴얼을 발표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예전에 직장다닐 때 겪었던 끔찍한 악질민원인이 생각났습니다. 국유지를 무단점유하여 영리행위를 하면서 국가에 내야하는 변상금을 안내거나 적게 내기 위해 담당직원을 배임죄로 무고하고, 가족에게 보복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일삼고 근무처에 찾아와 소란을 피우는 등으로 직원들이 그 민원인의 얼굴이 보이면 모두들 슬금슬금 피할 정도로 공포심을 자아냈던 인물입니다. 이러한 악질민원인들은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법률을 악용하여 공공기관에 막대한 양의 정보를 반복적으로 요구하여 업무상 부담을 가중시키기도 하고 담당자와 외부에서 일부러 마주쳐 대화를 유도함으로써 누명을 씌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이나 행정기관의 민원상담시에는 CCTV .. 2012.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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