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신의성실의 원칙1 망신당한 의사 이야기-무례한 권리행사는 권리남용 사람으로서의 예의를 지키지 않으면서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의 남용'이 되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이색판결이 있어 소개합니다. 솔로몬의 판결이라고 할 만큼은 아니지만 재치있고 현명한 판결인 듯 합니다. 사건내용은 이렇습니다 의사 A씨가 중매로 B씨를 만났것은 2005년입니다. 결혼을 전제로 사귀면서 B씨부친은 A씨에게 결혼하면 부동산을 팔아서 현금 5억원과 5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주겠다고 각서를 써주었다고 합니다(원하지 않는데 먼저 각서를 자발적으로 써주었겠습니까? A씨가 각서를 써달라고 요구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이후 결혼하면서 B씨측(처가)에서 자가용구입비, 예단비 등으로 모두 2억 3천만원을 A씨에게 주고 신혼여행경비도 1,000만원을 주었답니다. 그러나 B씨부친이 매매한 부동.. 2011. 11.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