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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2

대통령사면권 과연 필요한 것인가-남용되어서는 안될 대통령특별사면 이명박정부의 임기말이 되자 역대 정부와 마찬가지로 임기말 대통령특사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비리혐의로 구속되어 재판받고 있는 대통령의 친형과 최측근들에 대한 특별사면이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에 대해 국민들은 따가운 눈총을 보내고 있습니다 급기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부정부패나 비리혐의자들에 대한 대통령의 임기말 특사는 바람직하지 않고 국민들의 분노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대통령 특별사면이란 대통령의 사면권은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고유권한입니다. 헌법 제79조에 따르면 사면권은 "국가권수의 특권으로 형의선고의 효과의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시키거나, 형의 선고를 받지 않은 자에 대하여 공소권(公訴權)을 소멸시키는 일"입니다 사면의 종류로는 범죄의 종류를 정하여 범죄인 개개인을 따지지 않고 해.. 2013. 1. 27.
휫슬블로어(내부고발자)를 보호해야 하는 이유 국가권익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내부고발자에 대한 조직이나 기관들의 보복행위는 아직도 우리나라가 부패척결을 위해 걸어야 할 길이 멀었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조직의 부정과 불법행위를 용기있게 고발한 정의로운 사람들을 오히려 왕따시키거나 불이익을 주고 심지어 좌천과 파면 등의 인사조치까지 하는 기관들의 행태는 공정한 사회, 부패없는 깨끗한 나라를 만드는데 반기를 들고 저항하는 행위로 강력히 제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내부고발자는 아무도 지적하지 않는 내부의 부정부패와 비리를 알리고 고발하기 위해 정의의 호루라기를 부는 휫슬블로어(whistle blower)입니다. 은밀하게 짬짬이로 행해지는 비밀스런 부정비리는 이들의 고발이 없으면 드러나지 않고 관행화되어 오랜 기간동안 답습되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2013.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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