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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2

불법고금리피해자에게 대출금리계산서 발급서비스 시작 정부와 금융감독기관, 수사기관이 합동하여 불법사금융을 뿌리뽑겠다고 집중단속을 시작하고 피해신고를 접수받은지 한달여가 지났습니다. 그동안 알게 모르게 피해본 사람들이 많았던지 신고건수가 한달만에 무려 2만4천여건이었다고 하니 폭리사채꾼들에게 시달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렸겠는가 짐작이 됩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이번에는 불법고리사채의 피해자들을 위하여 대출금리계산서 무료 발급서비스를 5월 7일부터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즉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등록대부업체의 경우 대출시기에 따라 연 39~49%, 미등록대부업체의 경우 연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피해자가 방문 또는 우편, 팩스와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면 현재 납부이자율, 정상이자율, 초과이자율 등을 확인하여 계산서를 발급해 줌으로써 .. 2012. 5. 19.
대부업규제강화-서민들의 대부업 피해방지를 위해 대부업법시행령 개정 신용도가 떨어지는 저소득층이나 무직자, 주부 등은 급전이 필요할 경우 1금융권이나 2금융권에서 돈을 빌릴 수 없기 때문에 대부업체를 이용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이번에 정부가 대부업법시행령을 고쳐서 대부업체들의 과도한 광고, 무분별한 대부권유와 과도한 대부행위, 중개수수료 등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대부업체거래자 수는 2007년 131만명에서 지난해말 220만명으로 68%가 증가하였고, 대출규모도 4조 1,000억원에서 7조 5,000억원으로 83%가 증가하는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저신용자들이 그나마 불법사금융업체가 아닌 등록된 대부업체로부터 급한 돈을 빌릴 수 있다는 것은 다행입니다. 그러나 대부업체들이 1,2금융권이 외면한 금융소외계층의 .. 2011.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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