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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쇼핑]샵밥세일 100불이상 구입시 전세계 3일내 무료배송과 무제한 반품허용이라는 공격적 마케팅을 펼치면서 전세계의 쇼핑객을 유혹하고 있는 샵밥에서 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 세계적인 명품브랜드를 비롯 유명디자이너의 패션신제품을 세일에 올려 30%에서부터 70%까지 할인하여 판매합니다 한글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내까지 직배송을 하여 주므로 편리합니다. 200불이하인 경우 원산지와 상관없이(즉 유럽산 제품이더라도) 한미FTA에 의해 목록통관대상으로 되어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더욱 좋습니다 ★ 관련 포스팅 : [해외쇼핑]해외쇼핑과 관세(한미FTA이후 달라진 것) 의류,신발,가방,시계, 악세사리 등 다양한 품목을 세일하지만 오늘은 신발을 찾아 보았습니다 미쏘니, 토리버치, 베라 왕, 다이앤 폰 퍼스텐버그, 레베카.. 2012. 5. 30.
[해외쇼핑]해외쇼핑과 관세(한미FTA이후 달라진 것) 해외쇼핑과 관련하여 그동안 정말 벼르고 벼르면서도 손을 대지 못하였고 한미FTA이후 해외 온라인쇼핑(해외직구) 즐기시는 분들이 궁금해 하시던 통관시 관세문제에 대해 정리해볼까 합니다. 지난 3월 15일부터 한미FTA가 발효되었는데 그동안 해외구매하시는 분들께서 관세문제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작년 EU와 FTA발효되었을 때 처음에는 이제 유럽 명품도 관세부담없이 싸게 살 수 있겠구나 기대했다가 1,000불이하의 원산지증명 면제가 전자상거래에는 적용이 안된다고 해서 복잡한 원산지증명 제대로 청구해 받을 줄도 모르고 복잡하기만 해 포기하신 분들도 많은 듯 합니다. 하지만 한미 FTA는 관세면제되는 목록통관금액을 100불에서 200불로 상향하였고, 1,000불이하 원산지 증명 면제가 전자상거래에도 .. 2012. 5. 18.
[해외쇼핑]해외쇼핑 무작정따라하기(3)/배송과 통관,관세 등 해외쇼핑에 처음 입문하신 분들이 좀 골치아프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관세,부가세 등 통관시의 비용과 절차 등입니다. 해외쇼핑 무작정따라하기 세번째는 해외쇼핑시 꼭 알아두셔야 할 세금과 통관절차 관련 내용을 포스팅해 봅니다 해외쇼핑을 하시게 되면 사시고자 하는 제품가격외에 별도로 들어가는 비용이 몇가지 발생합니다 직접구입하시는 경우라도 현지쇼핑몰에 전시된 가격의 상품을 실제로 결제하고자 하실 때 Sales Tax(판매세)가 별도로 붙는 경우가 있어 이것을 덧붙여 결제해야 합니다. 배송비가 추가되는 것은 물론 말할 것도 없구요 판매세의 이해 우리나라는 물건구입시 구입가에 부가세 10%가 포함되어 있어 별도로 세금을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유럽각국과 캐나다도 부가세체제이기 때문에 별도의 판매세는 없습니다 그러나.. 2011. 6. 1.
[해외쇼핑]해외쇼핑 무작정따라하기(2)/준비운동 지난번에 우리가 해외쇼핑에 왜 눈을 떠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이번에는 해외쇼핑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봅니다. 별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해외쇼핑을 위한 기초상식과 주문결제를 위한 이메일주소, 신용카드와 배송받을 영문주소 정도입니다 해외쇼핑 기초상식 해외쇼핑(온라인쇼핑입니다 직접 해외에 나가서 사들고 오는 것은 제외)의 방법으로는 크게 세가지가 있습니다. 해외직접구매, 구매대행, 배송대행이 바로 그것입니다. 해외직접구매: 직구라고 줄여 말들 합니다 미국 등 해외 유명백화점, 명품쇼핑몰, 전문쇼핑몰 등 해외온라인쇼핑몰을 방문하여 직접 회원가입한 후 스스로 상품을 골라 주문, 결제까지 한 후 직접 자신의 집으로 배송받는 방법입니다. 단 조건은 해당 쇼핑몰에서 우리나라 카드를 받아주어.. 2011. 5. 30.
해외구매물품 수입통관시 관세부과기준 변경 인터넷 등 정보통신의 발달과 경제의 글로벌화로 현지에 가지 않고 안방에서 해외온라인쇼핑몰을 방문하여 물품을 구입하는 글로벌쇼핑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사기 힘든 다양한 신상품이나 명품을 값싸게 구입하고자 하는 현명한 소비자들이 늘어 나고 있는 것입니다. 직접 구입하는 번거로움을 피하여 구매대행을 전문으로 하는 해외구매대행업자나 배송대행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외구매를 할 경우 신경써야 할 부분이 수입관세입니다. FTA가 확산되면 관세가 적용되는 경우는 장기적으로는 줄어가겠지만 EU와의 협정이 발효되더라도 공산품의 경우 3-5년의 시한을 두고 단계적 적용이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개별구매시 관세적용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지난 4월 13일 관세청에서 "수입통.. 2011.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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