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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폐지2

염전노예살인범 처벌받아야 한다-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법률안 빨리 통과시켜야 몇년전부터 살인죄 등 중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자는 운동이 있었고 입법예고까지 되었던 것으로 아는데 아직도 법은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개구리소년처럼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범인이 나타나더라도 처벌하지 못하는 경우가 예상되었었는데 이번에 실제로 이런 사례가 생겨서 사람들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공소시효 만료된 연쇄살인범을 소재로 한 영화 '내가 살인범이다' 판단력과 지각이 부족한 장애인들을 데려다 염전노예로 삼아 혹독하게 일을 시키고 임금도 주지 않은 염전주인들이 있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는데 이 과정에서 20년전 한 염전업주가 일꾼을 살해한 사실이 확인되었지만 이미 살인죄에 대한 당시의 공소시효기간 15년(지금은 25년)이 지나 범행사실과 범인을 밝혀내고도 처벌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1994년 .. 2014. 4. 16.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에 붙여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됩니다. 개구리소년사건, 화성연쇄살인사건 등 영구미제로 남아있는 사건의 범인이 밝혀질 경우라도 시효기간이 만료되어 범죄로 처벌할 수 없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한 것입니다 개구리소년사건은 1991년 발생하여 2002년에 타살로 확인된 아이들의 유골이 발견되었으며, 화성연쇄살인사건은 1986년부터 1991년까지 10명의 부녀자가 경기도 화성에서 연속적으로 강간살해된 사건으로 범인들이 이제 잡혀도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처벌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원래 공소시효제도는 범죄를 저지른 때로부터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면 범죄의 증거가 대부분 사라지게 되고 따라서 부족한 증거로 잘못된 범인을 지목할 우려가 생기며 범인의 장기간에 걸친 도피생활로 형벌과 유사한 처벌을 받았다고 볼 여지가 있어 가벌성이 .. 2012.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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