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장기요양보험1 건강보험관련 2013하반기 변경내용 국민건강보험과 관련하여 하반기부터 변경되는 내용 요약입니다 1. 피부양자 자격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연금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거나 기타·근로소득의 합계가 연간 4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피부양자에서 제외되어 별도의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소득이 아무리 많더라도 직장에 다니는 자녀들의 피부양자가 되어 건강보험료 부담이 전혀 없었습니다 2. 급여범위 확대 ㅇ 치석제거(스케일링) ; 만20세 이상을 대상으로 연간 1회 보험급여로 지원합니다. 따라서 본인부담금 으로 진료비 포함 약1만3천원에 스케일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ㅇ 틀니 : 종전에는 남아 있는 치아가 없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완전틀니만 급여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부분틀니도 급여대상으로 확대되.. 2013. 6.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