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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사고예방과 안전

미아, 아동실종 예방 사전등록제도 안내

by 마니팜 2013.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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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에서 아동실종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모두들 잘 알고 계시나요



해마다 25,000여건의 미아사고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아직도 이 제도를 이용하는 비율은 10% 에 그친다고 하니 좋은 제도를 두고도 만약에 일어날 수 있는 아동실종에 대비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듯하여 실종아동예방 사전등록제도를 소개합니다




등록신청은 경찰청의 아동·여성·장애인지원센터인 안전Dream센터[링크]에서 접수합니다


이 제도는 14세 미만 어린이가 미아가 되거나 장애인 등이 실종될 경우에 대비해서 미리 대상자의 사진과 지문 등을 등록하여 두는 제도입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이 제도를 통해서 잃어버린 아이들을 빨리 찾을 수 있게 되고 미아가 줄어드는 커다란 성과를 보이고 있어 금년부터는 유치원과 학원 등의 단체등록신청이 있으면 경찰이 현장을 방문하여 등록해주는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봄나들이 갔다가 순간 방심하면 아이들 잃어버리고 넋이 나가는 경우 드물지 않습니다. 해마다 약 11,000여명의 아이들이 실종되고 그중에 3~40여명은 끝내 찾지 못하고 미아로 전락한다고 하니 사랑하는 아이를 생각한다면 이런 좋은 제도를 놀리지 말고 활용해야 합니다. 



최근에도 지적장애아동을 놀러갔다가 잃어버린 부모가 이 제도를 통해 두시간만에 바로 아이를 찾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 만 48시간이 지나도록 아이를 찾지 못하면 장기미아가 되어 영 찾지 못할 확율이 크게 높아진다고 하니 지문과 신상정보 사전등록을 통해 빨리 찾는 길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14세미만 아동 뿐 아니라 지적장애인이나 자폐증과 치매환자도 등록할 수 있으니 집안에 이런 대상자가 있으면 꼭 사전등록제도를 이용하여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여야겠습니다


실종아동신고는 국번없이 182를 이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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