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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제도와 법률

증가하는 독신여성대상 강력범죄 대비 홈방범서비스 지원

by 마니팜 2013.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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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혼자 사는 여성이 220만여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과거 10년간 거의 두배로 늘어난 숫자입니다

 

이혼과 배우자 사별 등으로 독신이 되는 경우도 많지만 결혼을 늦게 하거나

아예 미혼으로 독신생활을 결심하는 여성들이 늘고 있어

앞으로도 나홀로여성은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힘이 약하고 만만해 보이는 여성을 상대로 한 강력범죄

활개를 칩니다.

 

무슨동 발바리니 하면서 야간에 여성 혼자 거주하는 집만 골라 침입하여

성폭행과 강도를 일삼는 흉악범 이야기가 끊이지 않아

싱글여성들을 불안하게 합니다

 

여성 혼자 사는지를 미리 확인하고 택배원이나 가스검침원 등을 가장하여 방문하기 때문에 

자칫 방심하고 문을 열어주다간 범죄의 피해를 당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문에 이중의 시건장치를 하고 호신용 경보기 등 나름대로 방범대책을 세워 보지만

흉악하고 교활한 범죄자들을 완벽하게 피하기란 역부족입니다. 

 

 

서울시가 강력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싱글여성을 위해 보안업체 ADT캡스와 협약을 체결하고 

홈방범 서비스 지원을 시작한다고 하여 알려 드립니다

 

무선감지센서를 설치하고 외부침입시 경보음 발생과 긴급출동을 해주며, 위험발생시 비상벨을 누르면 캡스 관제센터에서 실시간 모니터링 감시와 긴급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24시간 보안 서비스입니다.

 

원래 이 서비스는 월 64,000원의 요금이 붙는 보안서비스인데 이번에 서울시 지원으로

9,900원만 본인이 부담하면 됩니다.

 

 

 

서울시의 홈방범서비스 지원 대상자격은

 

만18세이상 서울시 거주 여성1인가구중 전세임차보증금 7천만원이하 거주 무주택자입니다.

월세는 전세환산이자율(연 12%)을 적용하여 전세금액으로 환산합니다

(전세보증금 + 월세×12개월/년간 이자율)

 

예: 전세보증금 3천만원에 월세 20만원이라면 환산전세금액은

     3천만원 + 20만원 x 12/12% = 5천만원이므로 지원대상이 됩니다

 

지원대상은 약 3천명으로 4월1일부터 한달간 서울시의 여성가족분야 홈페이지[링크]에서 온라인으로

지원을 받습니다. 지원시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임차계약서 파일도 함께 송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의 "월 9,900원, 싱글 여성을 위한 홈 방범서비스 탄생!"기사[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안심택배서비스, 안심귀가스카우트 제도 등 여성안전대책을 

시범실시하거나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제도는 전국적으로 더욱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철저한 주의와 예방만이 자신을 지킬 수 있으므로 혼자 사는 여성분은

관심을 가지고 제도를 잘 활용하여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관련기사 링크>

'혼자 사는 여성들이 위험하다'‥강력범죄 표적

“싱글여성 月9900원에 지켜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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