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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건강과 미용

암 등 중증질환자 등록제도 알아봅니다 - 모르면 손해

by 마니팜 2013.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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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질환자 등록제도라고 혹시 모두들 아시는가요. 중증환자 등록제도라고도 하는데 저도 있다는 소리는 들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릅니다.

 

건강보험에서 중증질환자로 등록하면 무슨 혜택을 준다는 정도로 압니다. 암환자의 경우 본인부담금율을 5%로 낮춰 주는 것이리고 하는데 이런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한번 이번 기회에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졌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가서 아무리 '중증환자등록'을 찾아봐도 잘 찾을 수가 없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관련이 있는 듯하여 건보심평원에 가서 헤매면서 간신히 자료 하나를 찾았습니다.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이 중증질환자의 등록제도와 관련된 것입니다.

여기에 따르면 등록한 암환자의 경우는 5년간, 뇌혈관질환자와 심장질환자, 화상환자 등은 1회 수술당 최대 30일간 등의 각 적용조건에 따라 진료비의 95%를 국가가 부담하고 본인의 부담율을 5%로 낮춰주는 것입니다. 

 

종전 본인부담율 10%를 2009년 12월부터는 5%로 낮춰서 부담을 더욱 줄여주고 있습니다 .일반환자의 진료비 본인부담율이 병원의 종류나 외래,입원 등의 구분에 따라 적게는 20%에서 최고 60%정도까지 되는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혜택임을 알 수 있습니다. 

 

등록한 후 5년의 기간이 만료되면 특례는 끝나지만 종료시점에서 잔존암 전이암이 있거나 추가 재발이 확인되는 경우 및 수술, 항암 방사선치료나 항암제를 계속 복용중일 때에는 새로 등록하여 추가로 5년간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중증질환자  본인부담율 및 부담금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 설명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홍보배너링크

 

건강보험 특례에 의하면 중증질환자 특례뿐 아니라 가정간호산정특례, 고가특수의료장비 산정특례 등 본인부담율 산정특례대상이 있습니다.

 

또 다른 제도로는 본인부담상한제라고 하여 고액중증질환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 요양기관을 이용하면서 지급한 건강보험급여분의 본인부담금 총액이 200~400만원(소득수준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건강보험이 지급해 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사후환급이 될 뿐 아니라 초과되는 경우 사전에 적용받을 수도 있으므로 돈이 없을 경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번 내용을 알아보면서 좀 못마땅했던 점은 이러한 제도가 실제 제도의 수혜를 받아야 할 국민들에게 충분히 잘 홍보가 되고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암을 제외한 중증질환의 경우에는 환자측이 신청하지 않더라도 대학병원등에서 공단에 보험금 청구시 자동적용되지만 암의 경우에는 별도로 주치의의 사인을 받아 공단에 암환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점 때문에 환자와 환자가족이 잘 알지 못해서 누락되는 경우도 있다는 아래 뉴스는 제도가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는 반증이라고 생각됩니다.

 

 

나름 정보를 찾는데 손이 빠르다는 저도 오늘 아침 중증질환등록제도에 대해 알아보는데 이렇게 힘이 들었는데 서투른 사람들이 제도의 내용을 일일이 알아본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일일 듯 싶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나 건보심평원은 국민들이 널리 알고 활용해야 할 정보는 홈페이지에 팝업이나 눈에 확 띠는 찾아 보기 쉬운 메뉴로 띄워  최대한 홍보하려는 노력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의 관련 제도 설명은 [링크]를 누르셔서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은 파일을 첨부합니다

 

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에관한기준(2013.1.4).hwp

 

<관련기사 링크>

중증환자 질환비 감면제도, 병원은 '모르쇠'(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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