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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신용과 금융

재형저축가입가이드(금융감독원 재형저축상품 가입시 유의사항 요약)

by 마니팜 2013.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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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형저축의 인기가 무척 높습니다. 저금리시대에 3년 동안 연3.6%의 높은 금리가 보장되는데다가 금융기관의 유치경쟁에 가입조건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몰려서 과열양상까지 빚고 있습니다.

 

은행직원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서 가입하는 소위 자폭통장까지 등장하자 급기야 금융감독원이 지나친 과당경쟁을 자제하고 4년째부터 변동금리로 바뀌는 재형저축상품 내용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한편 현재 판매중인 상품외에 7년간 고정금리를 주는 새로운 재형저축상품을 개발하도록 각 은행에 주문하여 앞으로 재형저축상품시장 판도와 소비자선택에 영향을 미칠 듯 합니다.

 

 

금융감독원의 재형저축 상품가입시 유의사항을 요약합니다

 

1. 재형저축 상품개요

 

서민과 중산층의 재산형성지원을 위해 이자·배당소득에 비과세혜택을 주는 금융상품으로 은행 및 금융투자회사가 지난 3월 6일부터 판매를 개시했습니다(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사도 추후 상품출시 예정)

 

● 가입대상 : 가입일현재 직전연도 총급여 5천만원이하 근로자, 종합소득 3천5백만원이하 개인사업자

 

● 납입한도 : 분기별 3백만원 한도내에서 만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가능

 

● 납입계약기간 : 최초 7년. 이후 3년범위내에서 1년단위로 1회 연장가능(최장 10년)

 

● 세제혜택 : 7년이상 유지시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14%) 면제, 소득공제는 안함

                  (2015년말까지 가입분에 한해 세제혜택이 주어짐)

 

 

 

2. 재형저축 가입시 꼭 유의해야 할 사항

 

(1) 가입자격여부를 사전에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직전연도 총급여가 5천만원이하(근로자), 총수입이 3천5백만원이하(사업자)등 소득요건을 확인

 

- 가입시 세무서나 국세청홈페이지(www.hometax.go.kr)를 통해 소득확인증명서를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함

-  2012년 소득확인증명을 뗄 수 없어 2011년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한 경우 추후 2012년 소득이 가입기준을 초과하면 가입이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2012년 기준 소득을 확인후 가입해야 함

-  2012년 소득확인증명이 발급안되는 작년 신입사원은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갈음

-  2013년 신입사원과 신규사업자는 소득증빙이 안되므로 가입불가

 

 

(2) 미래 자금계획을 꼼꼼이 따져보고 가입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가입기간이 최소 7년이고 중도해지시 불이익을 받게 됨. 즉 자금이 7년이상 묶이며 부득이 중도해지할 경우 비과세혜택이 사라짐은 물론 적금은 기본금리가 절반이하로 떨어지고 펀드나 보험의 경우 원금손실을 볼 수 있음

 

만기연장이후 해지할 경우라도 최초 7년동안도 역시 혜택이 없어지므로 유의해야 함.

 

중도해지는 무조건 손해가 되므로 이사나 결혼, 학자금이나 병원비 등 큰 돈 들어갈 일을 미리 예상하고 중도해지를 하지 않아도 될 만큼만 납입해야 함(분기별로 300만원이내 금액을 자유로 납부할 수 있으므로 기본보험료를 만기까지 계속 납입해야 하는 재형저축보험을 제외하고는 자금여유가 없으면 납입하지 않아도 됨)

 

 

 

 

<해지시 비과세혜택이 유지되는 예외>

 

저축자사망, 해외이주, 천재지변, 가입자 퇴직, 사업장 폐업, 3개월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질병 발생, 저축기관 영업정지와 파산 등

 

(3) 재형저축의 금리특징, 저축기관별 상품의 장단점잘 알상품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현재 출시된 상품은 대부분 최초 3년만 기본금리가 유지되고 그 다음에는 매1년단위로 시장금리상황을 감안하여 변동금리를 적용하므로 금리가 예상보다 크게 낮아질 수도 있음

 

적금, 보험, 펀드 등의 금리,수익률, 수수료 등이 상이하므로 상품별 투자수익을 비교하고 원금보장, 예금자보호여부 등을 잘 알아보고 재형저축상품에 가입해야 함

 

 

3. 기타

 

이외에도 각 금융기관별로 금리수준이 다르고 납입액 자동이체,카드사용, 급여이체, 통장개설 등 부가거래에 따른 우대금리와 적용기간도 다르기 때문에 꼼꼼히 비교해 보고 가입해야 유리한 조건으로 재형저축에 가입할 수 있음

 

지금 재형저축 가입을 생각하고 계시나요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금리하락에 따른 소비자피해를 막기 위해 최소금리를 보장하거나 혜택기간동안 고정금리를 적용하는 다양한 재형저축상품이 나오도록 유도한다고 하니 좀 더 기다려 보는 것도 방법일 듯 합니다.

 

은행들이 높은 금리를 주면서도 적금 등 장기저축상품판매에 열을 올리는 것은 상품의 중도해지율이 높아 금리손해를 만회하기 때문입니다. 10년을 부어야 비과세혜택을 주는 연금저축은 3년도 되기전에 해지하는 비율이 무려 45%라고 하니 장기간 돈을 부어넣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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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링크>

재형저축 고정금리 줘도 은행은 웃는다(조선)

 

<자료출처>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

 

<파일첨부>

재형저축 상품 가입시 유의사항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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